(조세금융신문)금융권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농가를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태풍 피해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주 태풍 나크리에 이어 현재 태풍 할롱이 북상하는 등 농가와 기업 등에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6개월 유예하거나 만기도래시 분할상환을 허용키로 했다. 또 피해 농가 등 개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조사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한다. 피해 기업과 개인에게는 보험금과 보험계약대출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카드사도 피해 기업과 개인에 대해 카드대금 청구를 6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크라 보다 강력한 태풍 할룽이 북상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농가와 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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