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이 내놓은 조정결과에 강력 반발하면서 부실감독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입은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이 내놓은 조정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 요구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소홀과 고질적인 업무태만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드러난 만큼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도 추진키로 하는 등 금감원에 대해 단단히 뿔이났다.
4일 동양사태 피해자 단체인 동양채권자협의회는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동양사태 피해자의 불완전판매 인정비율과 배상비율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금감원이 지난달 31일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자 손해배상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손해배상액을 625억원으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15~50%로 결정했다. 평균 배상비율은 22.9% 수준이다.
협의회는 우선 분쟁조정위원회가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회사채 배상비율보다 높은 배상비율을 매긴 것은 회사채 피해자를 차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금감원은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공시가 되지 않고 발행된다는 점 때문에 5% 더 높은 배상비율을 책정해 조정했다.
협의회는 "채권자들 역시 금융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어 증권발행공시를 보고 투자한 사람은 거의 없다"며 "이는 역차별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협의회는 “분쟁조정위원회가 투자 경험과 투자 금액에 따라 배상비율을 차등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사기판매의 피해자가 아니라 투자 실패자로 보고 있다”며 “동양증권의 의도적인 사기판매에 피해를 본 것인만큼 투자자의 지식 수준이나 금액 등에 상관 없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감독 부실로 동양사태를 키운 금융당국의 책임도 법정에서 묻겠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감사원 감사결과 금융당국의 업무 태만이 동양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며 “금감원에 감독배상책임을 묻는 법적 투쟁을 전개하고 최 원장 사퇴 촉구와 국가 상대 소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반발하면서 공식적으로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금감원은 '법률적 원칙에 따라 합리적 배상기준을 마련했다'는 입장이 확고해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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