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금융당국이 보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상품 상시 감시 시스템'을 가동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금감원은 보험사·상품·판매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철회비율 △보험계약해지율 △민원발생비율 △휴면보험금 지급율 △지급거절건수 등을 상시 감시하게 된다.
금감원은 감시지표 분석 결과 하위 30%에 해당하고 이상징후를 보이는 상품에 대해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소명을 듣고 자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개선 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개발·판매 관행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보험상품 판매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단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단계별 감시지표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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