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7월부터 영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이 허용된다. 28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보험사에서 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 등을 보는 방식(하이브리드 방식)과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 모집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모집은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와 음성통화만을 듣고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을 진행해야 했다. 앞으로 소비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성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직접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화상통화로 설계사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보험회사가 보험상품과 연계해 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진다. 지금까진 보험계약을 체결 및 모집할 때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보험사가 제공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보험상품별로 해당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경우 20만원 또는 연간 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을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금융 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업권별 분쟁조정 현황’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금융분쟁을 인용 처리하는데 평균 416일이 소요됐다. 전년 대비 117일 늘어난 수준이다. 인용 결정까지 소요된 평균 시간은 2017년 27일, 2018년 30일, 2019년 91일, 2020년 183일, 2021년 299일 2022년 416일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5~6년 사이 10배 이상 처리 기간이 늘어났는데, 분쟁조정 ‘기각’의 경우 평균 279일, ‘각하’의 경우 390일이 걸렸다. 전년보다 각각 66일, 225일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은행권 분쟁조정 접수는 오히려 줄었다. 접수 건수는 줄었는데 평균 처리 시간이 지연됐다는 의미다. 접수건수는 2020년 1087건, 2021년 520건, 2022년 300건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민원이 제기된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 해결 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회부해야 하고 분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금감원 콜센터(전화: 1332) 내 설치된 금융불편 상담센터는 만 나이 관련 금융불편이 접수되면 이에 대해 안내하거나 금감원 소관 부서나 금융사로 소비자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법령의 연령 관련 규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만 나이를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했다. 예컨대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한다'는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과 '고령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으로 한다'는 은행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등은 기존에도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역모기지론의 경우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도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이 12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우편 안내를 통해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보험업계와 함께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에게 우편 안내하는 등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 및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등을 의미한다. 중도 보험금, 만기 보험금, 휴면 보험금, 기타 사망보험금, 폐업사업장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중 중도보험금 등 8조9338억원, 만기 보험금 2조6672억원, 휴면보험금 7571억원이 실제 주인에게 가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숨은 보험금은 주소, 연락처 변경 드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 해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발생한다. 또 실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이 높지 않거나 없는데도 계속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해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2017년부터 행전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보험계약자 등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 대상 ‘2023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27일 오후 2시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감사인에 대한 주요 조치와 이와 관련한 제도 등을 안내했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작성 시 유의 사항과 외감법규 개정 사항 등을 안내하고 품질 관리 업무 및 제도 관련 건의 사항 등도 청취했다. 구체적으론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 유지 의무 관련 안내,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안내,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사례 등이 안내됐으며 이밖에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중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완화, 감사인 지정점수 산저방식 개선, 지정감사인 전문성 확보 유도 등 주권상장법인 감사인과 관련된 사항도 소개됐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향후 회계법인이 감사업무 품질관리와 등록요건 유지 의무 준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감사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올해 5월까지 5대 중심전략분야에 총 46조3000억원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목표치 대비 절반 가량 집행된 수준이다. 앞으로 정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함께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를 만들 방침이다. 반도체 팹리스(설계) 및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반도체 강대국 초석을 다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관계부처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선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자금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산업별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핵심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우대 프로세스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5대 중점전략 분야는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미래유망산업 지원, 산업구조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 육성, 기업경영애로 해소 등이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셋값 하락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특정기간 임대차 계약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SR이 완화되면 집주인의 자금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다음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의 전세반환대출 DRS 완화 방안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기재부가 역전세 대책 윤곽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세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정부가 DRS 규제 완화를 고심하는 이유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가구 중 역전세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현재 정부는 DSR 적용 범위와 규제 완화 수준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천 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업계에선 정부가 전세보증금 차액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이건 사기다, 나는 사이다'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신저피싱 피해 규모는 2020년 15억9천만원, 2021년 58억9천만원, 지난해 63억9천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금감원은 메신저피싱 의심 문구를 각인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 등 10개 협회·중앙회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화면 위에서 내려오는 사이다 중 메신저피싱 의심 문구가 적힌 사이다를 터치해 터트리면 된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로 은행 홈페이지, 앱, QR코드로도 참여할 수 있다. 선착순 2만명에게 사이다 기프티콘을 제공하고 소셜미디어(SNS)로 이벤트 공유 시 추첨을 거쳐 아이패드, 갤럭시워치 등 경품을 증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은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뮹사 스스로 임원들의 책임을 규정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면서 동시에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이란 입장도 분명히 했다. 22일 김 위원장은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모두 발언을 통해 김 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은 금융사가 각자 특성과 경영여건에 맞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스스로 마련 및 운영토록 하되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놓도록 한 것”이라며 “관련 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은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을 앞두고 원칙중심 규제방식을 채택, 금융사들의 자율을 보장해준 만큼 금융사 자발적으로 조직문화 등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내부통제제도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꿔 실질적인 형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고객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불완전 판매와 횡령 등 대형 금융 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봉쇄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조직 전반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해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 구조도(responsibilities map)'가 도입된다. 대상은 최고경영자(CEO),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등 이른바 'C-레벨' 임원들로, 대형은행 기준 20~30명 수준이다. 작성된 책무 구조도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이후 금융당국에 제출되는 구조다. 회사 특성을 반영해 스스로 작성하는 책무 구조도인 만큼 당국으로부터 승인받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 시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책무 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