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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日오염수 방류, 암발병률 올라가요”…금융당국, 보험사 ‘부당권유’ 엄정대응

소비자 불안감 조성 불건전 영업행위 중단 촉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발병률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등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29일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내에도 방사선물질이 전파돼 향후 암발병률이 빠르게 올라가 암보험이 필요하다며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소비자에 불안감을 조성해 보험모집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엄정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내부통제회의를 통해 대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와 같은 소비자의 불안감 조성 등을 통한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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