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담뱃세 인상 그 이후를 점검해 보는 국회공청회가 12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의원과, 김상희 의원, 이재정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금연정책으로 표방된 담뱃세 인상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담배 조세정책에 대해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담뱃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지방세 등 각종 제세부담을 약 80%인상하는 정부입법을 추진하여 2015년 1월1일부터 약 2000원의 대폭적인 담배세금을 인상했다. 금연정책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추진된 담뱃세의 대폭 인상은 정부가 예측한대로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상당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비난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세수확보를 위해 정부가 담뱃세를 대폭 인상하였는지 아니면 금연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한 것인지 담뱃세 대폭 인상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냉정한 평가를 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담배 조세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점검해 본다. 세미나를 주최한 윤호중 의원은 "국회 입법자, 정부 세제정책 책임
대우조선해양[042660]은 과세당국과의 세금 환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약 15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대우조선은 2005년과 2006년 유럽 선주사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2기를 수주해 각각 2008년 3월과 7월에 인도할 계획이었으나 설계변경과 자재입고 지연 등으로 실제 인도는 6개월가량 늦춰졌다. 이에 대우조선은 최종 인도 시 받을 대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체배상금(LD)을 선주사 측에 지급했다. 과세당국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선주사의 모든 세금을 조선사가 대신 부담하기로 계약을 했고, 선주사가 손해배상을 통해 소득을 얻게 됐으니 해당 세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일단 세금을 낸 뒤 2014년 9월 과세당국을 상대로 이를 돌려받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은 최근까지 2년 넘게 이어진 소송에서 지체배상금이 선박건조계약서에 따른 선가의 조정이지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 1, 2, 3심에서 내리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지체배상금은 선박 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서를 보면 계약가격의 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통상의 손해배상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우리 술 발전을 위해 국유특허를 무상이전한다. 국세청은 국순당 등 8개 주류 제조업체와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고, 7건의 국유특허 사용권을 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통상실시권’이란 하나의 특허를 여러 사람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세청은 우리 술 발전과 양조기술의 독점 방지 및 상용화 확대, 신기술에 대한 국제경쟁력 확보, 지역 농산물의 활용 확대 등을 위해 주류 관련 국유특허를 대부분 무상 이전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한국와인페스티벌’에서 금상, ‘제3회 한국와인대상’ 및 ‘아시아와인트로피’에서 각각 은상을 수상한 ‘그랑 티그르 S1974(양조장: 월류원)’의 경우 ‘동결 및 해동 공법의 아이스와인’ 제조 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이번 체결로 업체들은 ▲발효된 저당도 식용 포도를 동결 및 해동 공법으로 농축하는 기술 ▲증류주를 홍국(紅麴)으로 당화 시켜 기능성을 증진한 ‘홍소주’ ▲메탄올 함량을 극소화한 ‘참다래 증류주’ 등의 제조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전통주 산업 경쟁력 증진을 위해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와 협력을 거쳐 보유 특허기술의 실용화를 적극 장려할 예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청장의 사실상 마지막 지방청장급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기존의 인사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되도록 각 인원간 안배와 안정을 고려한 균형인사를 추진한 만큼 올해도 과거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임 청장은 ‘부임 직후(2014년 8월)’, ‘2014년 말’, ‘2015년 말’까지 총 세 번의 지방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1기 인사구도를 보면, 국세청장 취임 전 1년간 서울청장을 맡으면서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서 갓 돌아온 김용균 서울청 조사2국장을제외하고1,4국장은 본청으로 데려가고 3국장과 국제조사국장은 서울청의 주요 보직으로 임명했다. ▲김봉래 서울청 조사1국장은 국세청 차장 ▲한승희 서울청 조사4국장은 국세청 조사국장 ▲김희철 서울청 조사3국장은 서울청 조사1국장 ▲임경구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은 서울청 조사4국장으로 각각 발령받았다. 서울청장의 빈자리는 김연근 당시 부산청장(행시 28회), 부산청장은 원정희 본청 조사국장(군 특채 10기)으로 채웠다. 2014년말 2기 지방청장 인사에서 명퇴가 임박한 57년 비고시 출신 고위공무원(이하 고위공) 카드를 뽑았다. 김형중 대전청장, 신수원 광주청장, 남동국 대구청장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내 징세송무팀, 운영지원팀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24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9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인천지역 내 국세행정을 관할하는 부서로 관련 추가기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수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신설되는 징세송무팀은 ▲체납액의 정리 ▲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불복인용 원인분석 업무 ▲송무사건 관련 과세품질 평가업무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마튼다. 운영지원팀은 ▲인사 및 보안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회계 및 용도와 행정재산의 유지·관리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성과평가 ▲사정업무 및 복무단속 ▲교육훈련 관련 업무 ▲자체감사의 실시, 외부감사의 수감 및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납세홍보 및 세금에 관한 교육 ▲국세통합시스템의 운영과 전산장비의 관리 ▲그 밖에 국내의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각 팀장은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보한다. 더불어 중부지방국세청 내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의 관할구역이 ‘경기도 하남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기획 기능을 강화차원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4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9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세공무원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과를 교육지원과로, 운영과를 교육기획과로 변경하면서 국세청 3·4급 자리 1개는 4급자리로 변경, 국세공무원교육원 4급 자리 1개는 3·4급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방세무관서 정원에서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가져오는 대신 9급 1명 정원을 지방세무관서로 각각 재배정한다. 국세청은 광고·홍보 강화를 위해 본청에 7급 1명이 증원한다. 또 지방국세청에 조세불복 소송 대응 강화를 위한 6급 2명을 증원한다. 주세법 개정으로 주류판정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능이 일부 조정된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 정원 중 4·5급 2명, 5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로, 지방세무관서 정원 중 6급 3명, 9급 1명을 국세청으로 이동한다. 지방세무관서에 세무직 22명(5급 2명, 6급 10명, 7급 5명, 8급 5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반 세무조사 시 과도한 자료제출을 거부는 고의적 탈세의도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조건이 많기 때문에 일반화되긴 어렵다. 대법원(주심 이인복)이 지난 2015년 9월 15일 확정판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따르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고의적 탈루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대법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허위신고나, 미신고만으로는 입증되지 않는다. 과세대상의 미신고, 과소신고 및 장부 미기재 등 적극적 은닉의도로서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특이한 경우다. 2014두2522사건의 경우 제주세무서가 2010년 대부업자 고씨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탈루행위가 있었다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7억7000만원을 추징하면서 발생했다. 통상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탈루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년을 적용할 수 있다. 납세자가 방어를 위해 다소 불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고씨의 태도는 지나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일반세무조사에서 납세자의 부분적 자료제출 지연에 몸살을 겪는 것으로 드났다. 임의조사란 한계를 이용, 납세자가 시간을 끌어버리면,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과세자료 제출지연·회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 중지 또는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실무자들은 납세자가 차일피일 제출을 미루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응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일반 세무조사는 행정조치(임시조사)다. 명백한 탈루혐의 없이는 강제처분은 할 수 없으며, 납세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납세자에게서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수단이 막혀버리게 된다. 반면 자료제출을 빌미로 조사중지나 연장을 하려면, 책임성, 고의·위법성 인식, 기대가능성 등 다수의 근거를 따져야 한다. 납세자가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법조계 일각에선 떳떳하면 굳이 조사행정이 일일에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한 국세청 관리자는 “세무조사 1건 당 기간이 통상 20~35일 정도이며, 1개 조사반이 통상 2~3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공모직위 5개에 대해 공개모집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3일 국세청 내부 및 유관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 나급인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기관 급인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중부청 개인납세1과장·광주청 징세송무국장·대구청 징세송무국장 등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서류제출기한은 29일까지며,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특히 관리자급으로서 전문성·리더십·조직관리·의사전달·변화관리·협상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받게 되며, 세무사·변호사·회계사 등 유관 전문자격사이거나, 정부 인사 교류계획에 따라 타부처 근무경력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서류접수처는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1계이며, 문의처는 044-204-2244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우수공무원 후보자에 대한 공개검증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국가재정 확보 등 공정한 세정구현에 기여한 2016년도 우수공무원 포상후보자를 사전공개하고, 12월 1일까지 후보자에 대한 외부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정부 각 부처는 매년 업무분야별 유공자를 추천하고, 공적심의 등을 거쳐 공로에 따라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내부검증을 거친 후보자는 일정기간 공개검증을 거쳐, 국세청장 명의로 후보자 명단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한다. 행정자치부는 결격 여부를 따져 최종 상훈 대상자 및 훈격을 확정해 통보한다. 올해 국세청 우수공무원 후보자는 28명이다. 다음은 그 명단. ▲교육원 강백근 ▲대구청 공창석 ▲서울청 권영대 ▲중부청 권태은 ▲국세청 김남선 ▲국세청 김동수 ▲국세청 김성철 ▲서울청 김용균 ▲국세청 김용진 ▲국세청 김지훈 ▲국세청 김진영 ▲서울청 서미리 ▲부산청 손영삼 ▲부산청 손해수 ▲대전청 신광현 ▲국세청 오호선 ▲국세청 유영 ▲서울청 이경진 ▲중부청 이병오 ▲대구청 이상락 ▲대전청 이용균 ▲국세청 전정일 ▲중부청 정경철 ▲서울청 정순재 ▲중부청 정연주 ▲국세청 최영호 ▲국세청 함민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