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우리 술 발전을 위해 국유특허를 무상이전한다.
국세청은 국순당 등 8개 주류 제조업체와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고, 7건의 국유특허 사용권을 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통상실시권’이란 하나의 특허를 여러 사람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세청은 우리 술 발전과 양조기술의 독점 방지 및 상용화 확대, 신기술에 대한 국제경쟁력 확보, 지역 농산물의 활용 확대 등을 위해 주류 관련 국유특허를 대부분 무상 이전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한국와인페스티벌’에서 금상, ‘제3회 한국와인대상’ 및 ‘아시아와인트로피’에서 각각 은상을 수상한 ‘그랑 티그르 S1974(양조장: 월류원)’의 경우 ‘동결 및 해동 공법의 아이스와인’ 제조 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이번 체결로 업체들은 ▲발효된 저당도 식용 포도를 동결 및 해동 공법으로 농축하는 기술 ▲증류주를 홍국(紅麴)으로 당화 시켜 기능성을 증진한 ‘홍소주’ ▲메탄올 함량을 극소화한 ‘참다래 증류주’ 등의 제조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전통주 산업 경쟁력 증진을 위해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와 협력을 거쳐 보유 특허기술의 실용화를 적극 장려할 예정”이라며,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서귀포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 ‘특산 와인’ 및 ‘감귤 증류주’ 기술을 개발해 관련 업체에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