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내 징세송무팀, 운영지원팀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24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9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인천지역 내 국세행정을 관할하는 부서로 관련 추가기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수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신설되는 징세송무팀은 ▲체납액의 정리 ▲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불복인용 원인분석 업무 ▲송무사건 관련 과세품질 평가업무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마튼다.
운영지원팀은 ▲인사 및 보안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회계 및 용도와 행정재산의 유지·관리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성과평가 ▲사정업무 및 복무단속 ▲교육훈련 관련 업무 ▲자체감사의 실시, 외부감사의 수감 및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납세홍보 및 세금에 관한 교육 ▲국세통합시스템의 운영과 전산장비의 관리 ▲그 밖에 국내의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각 팀장은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보한다.
더불어 중부지방국세청 내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의 관할구역이 ‘경기도 하남시, 광주시 중 퇴촌면·중부면·남종면’에서 ‘경기도 하남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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