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일반세무조사에서 납세자의 부분적 자료제출 지연에 몸살을 겪는 것으로 드났다. 임의조사란 한계를 이용, 납세자가 시간을 끌어버리면,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과세자료 제출지연·회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 중지 또는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실무자들은 납세자가 차일피일 제출을 미루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응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일반 세무조사는 행정조치(임시조사)다. 명백한 탈루혐의 없이는 강제처분은 할 수 없으며, 납세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납세자에게서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수단이 막혀버리게 된다.
반면 자료제출을 빌미로 조사중지나 연장을 하려면, 책임성, 고의·위법성 인식, 기대가능성 등 다수의 근거를 따져야 한다. 납세자가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법조계 일각에선 떳떳하면 굳이 조사행정이 일일에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한 국세청 관리자는 “세무조사 1건 당 기간이 통상 20~35일 정도이며, 1개 조사반이 통상 2~3개 조사를 동시에 수행해 일정이 빠듯하다”며 “이 와중에 조사기피행위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세청으로선 위법적 세무조사 중지의 유혹을 받기 쉽다. 조사기피로 입증하진 못하더라도 납세자의 태도불량만으로 중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세무조사 중지는 지방청 조사국장이나 세무서장 결재만 있으면 발동할 수 있기에 손쉽게 결정할 수 있다. 반면 조사연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이 점에 대해 불복을 제기, 잘못된 조사행정으로 판명받게 되면, 과세 자체가 원천 무효된다.
변호사 A씨는 “일반 세무조사는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임의조사이고, 강제처분을 동원할 수 없다”며 “납세자가 교묘히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은폐한다면, 제보 외에 풀어갈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법조계와 국세청 일각에선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첫 번째 대안은 납세자에 부족한 자료제출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납세자는 과세자료 작성 및 보관의무를 가지지만, 온전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면, 국세청은 자료제출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합리적인 의심에 따라 과세하면 된다. 이 과세가 맞는지 아닌지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두 번째는 금융거래정보 등 제3자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늘리는 것이다.
세 번째는 탈루사실이 명백하거나 악의적으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해 조사기간을 6개월~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세 가지 안 모두 반발이 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첫 번째 납세자 입증책임 부여는 대륙법체계인 우리 행정법체계와 반대된다. 대륙법계에선 과세관청은 납세자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에 과세관청에 과세입증책임을 두고 있다. 현재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두는 나라는 국민개세주의가 정착된 미국 정도다.
두 번째 제3자 자료제출범위 확대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익과 충돌 우려가 있다.
세 번째 자료제출의무의 벌칙 강화도 임의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다만, 명백한 탈루혐의나 고의적인 조사기피인 경우로 한정하며, 납세자 보호위란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다소 현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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