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기획 기능을 강화차원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4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9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세공무원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과를 교육지원과로, 운영과를 교육기획과로 변경하면서 국세청 3·4급 자리 1개는 4급자리로 변경, 국세공무원교육원 4급 자리 1개는 3·4급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방세무관서 정원에서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가져오는 대신 9급 1명 정원을 지방세무관서로 각각 재배정한다.
국세청은 광고·홍보 강화를 위해 본청에 7급 1명이 증원한다. 또 지방국세청에 조세불복 소송 대응 강화를 위한 6급 2명을 증원한다.
주세법 개정으로 주류판정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능이 일부 조정된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 정원 중 4·5급 2명, 5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로, 지방세무관서 정원 중 6급 3명, 9급 1명을 국세청으로 이동한다.
지방세무관서에 세무직 22명(5급 2명, 6급 10명, 7급 5명, 8급 5명)을 복수직렬로, 관리운영직군 정원을 행정직군 정원과 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각각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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