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지자체들이 작년 한 해 골프장으로부터 걷은 지방세가 6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1곳당 평균 11억원씩 지방세를 납부한 셈이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광역시도별 골프장 지방세 징수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골프장에서 징수한 지방세는 총 5,718억원에 달했고,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749억원, 강원도 724억원, 경북 518억원, 경남 418억원, 충북 337억원, 제주 28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전국의 골프장은 2013년말 기준 545개로 경기도가 159개, 강원도 69개, 경북 49개, 전남 46개, 경남과 제주가 45개, 충북이 42개, 전북 29개, 충남 26개 순이었다.545개 골프장이 납부한 지방세 5,718억원은 광역시도 중 세종시 전체 지방세 수입 2,170억원의 2.7배, 제주도 전체 지방세 수입 7,690억원의 74%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특히 경기도의 경우 작년 한 해 159개 골프장의 지방세(2,749억원)가 인구 45만 명인 평택시 전체 지방세(2,866억원)와 맞먹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택시는 경기도 3
(조세금융신문)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현행 지방세 감면이 전면 재설계된다. 정부가 일몰 도래 예정인 지방세 감면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4일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국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현행 지방세 감면율(23%)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올해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한 감면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따라서 장애인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청소년시설, 전통시장상인조합, 생계형 전방조종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법인의 합병, 분할, 자산교환 등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고용창출․생산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감면도 현행대로 연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원 필요성은 있으나 전액 면제 등 감면폭이 과다하게 높은 경우 감면 대상자의 담세력, 유사 대상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그 감면폭을 합리
(조세금융신문) 지방자치단체의자주재원확보를위해유가보조금전액을국고에서충당하자는주장이나왔다.30일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열린‘국세대지방세비율조정현실화방안’세미나에서하능식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이이같은주장을하면서“주행분자동차세(주행세)수의70%가유가보조금재원으로사용되고있다”고밝혔다.이어하위원은“이로 인해 지방세비중이과도하게산정돼재정자립도나지방재정통계의왜곡이초래된다”면서“주행세도입목적인자동차관련세제의세율인하및감면등으로발생한지방세손실보전분이정액보전금으로지원돼실질적이보전이제대로이뤄지고있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덧붙여그는“기존주행세의유가보조금부분은지방일반재원으로전환하여지방세의실질적기능을복원하고유가보조금은전액국고에서충당하는게바람직하다”고말했다.
(조세금융신문) 현재11%인지방소비세율을20%까지끌어올려지방소비세를 지방세의기간세목으로육성하자는주장이제기됐다.30일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열린'국세대지방세비율조정현실화방안' 세미나에서하능식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이이같이밝혔다.하위원은우리나라의일반소비세비중이주요국에비해상대적으로낮아부가가치세율인상이가능하다는주장을펼치면서“지방소비세율인상으로지방세수를확충할수있다”고덧붙였다.이어그는“사회복지재정수요확대에따른재정충당목적으로지방소비세도입시약속한5%포인트의추가인상부분은여전히이행돼야할부분”이라고강조했다.앞서 하 위원은지자체의자주재원확충방안으로국세의지방세이양을언급하며부가가치세중일부를지방재원으로전환하는지방소비세가이양가능한대표적인세목이라고말했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이날 행사를 주최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위원회 여야 간사 모두 담뱃세 개별소비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30일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열린‘국세대지방세비율조정현실화방안정책세미나’에서안전행정위원회소속조원진새누리당의원이“안전행정위원회여야간사가모두담뱃세(개별소비세)반대한다”고말했다.조의원은이어“개별소비세에서어차피안전예산으로줄것같으면지방에대한안전예산을할당하면된다.목적세로만들면된다”면서“그래야저항이덜하다.결국은지방에안전예산을주는효과다”고지적했다.한편조의원은안행위에서 지방재정문제에대해내년엔본격적인논의를할것이라고말했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OECD 평균이라는 지표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30일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열린‘국세대지방세비율조정현실화방안정책세미나’에서주만수한국경제학과교수가“우리나라지방분권화수준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꼴지수준”이라고지적했다.이날주교수는“우리나라지방정부는OECD국가들에비해역할이크다”면서도“자체재원은OECD평균수준”이라고말했다.이어그는“8대2이라는국세대지방세비율이OECD국가의평균에가깝지만전체세금에서지방정부가갖고있는자체재원의비중은꼴지수준이다”면서“(지방정부가)갖고있는역할은많은데스스로할수있는돈은없다”고풀이했다.앞서주교수는OECD관련지표에서우리나라가대부분은하위권이지만국세와지방세비율은평균에 가까워자칫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다고언급했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 정책세미나'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2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했음에도 지역 간 형평은 전혀 나아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하자는 말이 나오지만 6:4로 한들 지금과 같은 논의가 없진 않을 것이다”면서 “현재의 방식은 지방교부세와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원문제의 해결책으로 김 위원은 국세로 이양받는 공동세와 지자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재산세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통합과표(토지와 건물)방식을 갖고 있다. 풍부한 세원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이유로 ▲약해진 한국경제의 펀더멘털 ▲ 복지지출의 증가를 꼽았다.
(조세금융신문) 28일 오전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세 2배 인상과 영업용 자동차세 100% 인상안이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정부는 지난 9월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2천원에서 1만원까지인 개인분 주민세를 내년부터는 7천원을 하한선으로 하고, 2016년에는 1만원을 하한선으로 하는 등 연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도 지난 1992년 기준으로 규정된 5단계 세율체계를 9단계로 세분화하고, 기업 부담이 급증되지 않는 선에서 세부담 상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아울러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소유분 자동차세 역시 그동안의 물가인상률(105%)을 고려해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올해 대비 50% 인상하고, 2016년에는 75%, 2017년에는 100% 인상한다는 방안이다.다만 15인승 이하의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는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조세금융신문)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 보전이 늦어지면서 각 지자체가 예산을 감액 편성하거나 일시 차입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새정치민주연합, 전북군산)의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으로 지방세입 기반과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실태를 공개했다. 지난 2011년 3.22 대책부터 2013년 8.28 대책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액은 5조 8천억원이며 10월 현재 미보전액은 4,365억원으로 표면상 보전율은 92%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2011년 3.22 대책 취득세 감면분의 경우 중앙정부는 당초 2011년 국세 결산시기인 6월에 취득세 감면액 2조 3천억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2년 후인 2013년 4월 7일에 정산이 마무리됐다. 또한 2013.4.1.대책, 8.28 대책에 대한 세수 감면분은 14년 2월 당시 차관회의 및 안전행정부 장관의 공문을 통해 상반기 중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10월 현재까지 보전되지 않고 있다.이처럼 중앙정부가 명확히 보전액 지급 시기를 약속하지 않거나 약속을 해도 이를 어기고 뒤늦게 보전
(조세금융신문) 23일 안전행정부는 서울시 종로구정부종합청사에서 2015년도 ‘건물 및 차량 등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지방세 과세표준 포럼 위원)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지방세 과세표준 포럼 자문위원 및 안전행정부 관계자와 사업수행자 등이 참석해 지방세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선방향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이됐다. 이번 회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해 ‘안전행정부장관이 시가표준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게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실시됐다.이동헌 세무법인 가덕 대표세무사는 "세무사를 대표하여 회의를 이끌어 가면서 납세자에게 공평한 세부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세행정을 펼쳐나가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한편 조정된지방세시가표준액은 새해 첫 날 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