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국세청 대변인실 제공>(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올해연말정산으로세금폭탄을맞은직장인들에게추가환급을해주는일명연말정산보완법이오늘국회본회의를통과한가운데임환수국세청장이공인회계사회·세무사회등세무대리인단체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했다.임환수청장은12일오전서울종로구수송동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회계사회,세무사회등주요세무대리인단체와상호협력과투명세정을다짐하는간담회에서국세청과세무대리인단체간의긴밀한소통체계가필요하다고역설하면서“상호협의를통해성실납세이행과납세자권익보호를도모할것”이라고밝혔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중·저소득근로자의연말정산추가환급을골자로한소득세법개정안이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12일오후2시본회의를열고638만명에게1인당평균7만원 1000원을환급해주는내용을포함한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상정하고의결에들어갔다.이날 연말정산추가환급소득세법안은재적의원298명중243명이재석,찬성231명,반대4명,기권8명으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일제가덕수궁의정기를끊으려고세운서울지방국세청남대문별관을서울시가87년만에철거한다고 지난 6일 밝힌 가운데 12일부터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시작됐다. 사진은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철거 작업은 오는 7월말까지 진행되며, 내년 초 이 자리에 광장 조성 공사가 시작돼 내년 말 완공된다. 이 광장에는 지하 공간도 조성돼 장기적으로 서울시청, 지하철 광화문역, 광화문광장까지 지하로 연결해 '지하 복합 시민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일제가덕수궁의정기를끊으려고세운서울지방국세청남대문별관을서울시가87년만에철거한다고 지난 6일 밝힌 가운데 12일부터 현장에서는철거 작업이 한창이다.철거 작업은 오는 7월말까지 진행되며, 내년 초 이 자리에 광장 조성 공사가 시작돼 내년 말 완공된다. 이 광장에는 지하 공간도 조성돼 장기적으로 서울시청, 지하철 광화문역, 광화문광장까지 지하로 연결해 '지하 복합 시민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일제가덕수궁의정기를끊으려고세운서울지방국세청남대문별관을서울시가87년만에철거한다고 지난 6일 밝힌 가운데 12일부터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시작됐다. 사진은 12일 오전 철거 전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 별관 모습. 철거 작업은 오는 7월말까지 진행되며, 내년 초 이 자리에 광장 조성 공사가 시작돼 내년 말 완공된다. 이 광장에는 지하 공간도 조성돼 장기적으로 서울시청, 지하철 광화문역, 광화문광장까지 지하로 연결해 '지하 복합 시민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일제가덕수궁의정기를끊으려고세운서울지방국세청남대문별관을서울시가87년만에철거한다고 지난 6일 밝힌 가운데 12일부터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시작됐다. 사진은 12일 오전 철거 전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 별관 모습. 철거 작업은 오는 7월말까지 진행되며, 내년 초 이 자리에 광장 조성 공사가 시작돼 내년 말 완공된다. 이 광장에는 지하 공간도 조성돼 장기적으로 서울시청, 지하철 광화문역, 광화문광장까지 지하로 연결해 '지하 복합 시민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여야가 1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연말정산 추가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정부에 따르면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계획대로 처리될 경우 약 638만명의 근로자들이 이달 중으로 4560억원을 환급받게 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국세청도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2일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임에 따라 5월 12일까지는 소득세법 개정안 적용 납세자(근로소득자는 전체)의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국세청이 이같은 공지를 한 것은 12일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안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소득자 외 종합소득자의 재정산이 이뤄지게 됨에 따라 이들이 두 번 신고하는 불편을 사전에 막기 위한 취지에서다.또한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재정산과의 중복 문제 등 환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월 중 한번 더 연말정산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오는 20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이번에 모집하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이거나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ㆍ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했거나 현재 재결청의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지원할 수 없다.공모기간은 5월 11일부터 오는 5월 20일(수) 오후 6시까지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이메일(psm7052@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심사1계(044-204-2743~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2013년 1차 증권거래세 소송에 이어 최근 2차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해 1000억여 원을 환급받았다.11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지난달 20일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2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894억여 원을 환급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3년 7월 1차 소송에서도 승소해 143억 원을 환급받은 바 있어 이번 2차 소송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1,000억여 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됐다.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번 2차 소송의 쟁점은 연금업무의 주체인 정부(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주식거래가 ‘국가’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공단의 주식거래를 개정 전 증권거래세법을 적용해 비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장에 대해 국세청은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일몰규정(117조)에 따라 2010년부터는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지난해 6월 2차 행정소송이 제기됐다.또한 이번 소송 결과 부과처분 취소를 받은 대상은 2010년도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로서 이미 납부한 금액이다.이에 대해 최광 이사장은 “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연말정산보완법이예정대로내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싱글족들은최대34만원까지환급받을수있다는전망이나왔다.납세자연맹은11일“연봉3300만원이하인미혼의독신직장인은지방소득세를포함해최대33만5500원의세금을추가로환급받을수있다”고밝혔다.납세자연맹은국회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에서여야가합의한대로,산출세액50만원을초과하고130만원이하가되는구간에대해기존30%세액공제를55%까지올렸기때문에추가환급20만원(80만원×25%)과확대된연금저축세액공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