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11일 “연봉 3300만 원 이하인 미혼의 독신 직장인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33만5500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산출세액 50만원을 초과하고 130만원 이하가 되는 구간에 대해 기존 30% 세액공제를 55%까지 올렸기 때문에 추가환급 20만원(80만원×25%)과 확대된 연금저축세액공제 12만원(400만원×3%)을 더해 최대 32만원(지방소득세 환급액 포함하면 33만 5500원)이 추가환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5월 정기국회 첫날인 오늘 연말정산 보완입법이 마무리됨에 따라, 환급대상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와 자녀수,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 표준세액공제만 입력하면 환급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주는 ‘연말정산 환급계산기’를 이용해 손쉽고 바르게 자신의 추가환급액을 알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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