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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추가환급, 3300만원 이하 싱글족 최대 34만원 환급"

  • 등록 2015.05.11 12:54:26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연말정산 보완법이 예정대로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싱글족들은 최대 3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납세자연맹은 11일 “연봉 3300만 원 이하인 미혼의 독신 직장인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33만5500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산출세액 50만원을 초과하고 130만원 이하가 되는 구간에 대해 기존 30% 세액공제를 55%까지 올렸기 때문에 추가환급 20만원(80만원×25%)과 확대된 연금저축세액공제 12만원(400만원×3%)을 더해 최대  32만원(지방소득세 환급액 포함하면 33만 5500원)이 추가환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5월 정기국회 첫날인 오늘 연말정산 보완입법이 마무리됨에 따라, 환급대상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와 자녀수,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 표준세액공제만 입력하면 환급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주는 ‘연말정산 환급계산기’를 이용해 손쉽고 바르게 자신의 추가환급액을 알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추가환급.jpg

연말정산 추가환급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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