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중·저소득 근로자의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고 638만명에게 1인당 평균 7만원 1000원을 환급해주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의결에 들어갔다.
이날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안은 재적 의원 298명 중 243명이 재석, 찬성 231명, 반대 4명, 기권 8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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