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폭탄을 맞은 직장인들에게 추가환급을 해주는 일명 연말정산 보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공인회계사회·세무사회 등 세무대리인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임환수 청장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회계사회, 세무사회 등 주요 세무대리인 단체와 상호협력과 투명세정을 다짐하는 간담회에서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단체간의 긴밀한 소통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상호협의를 통해 성실납세이행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법안 통과 예정인 연말정산 재정산과 관련해 그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재정산 할 수 있도록 단체 차원에서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임 청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무조사 총 조사건수를 1만 8000건 이하로 운영하겠다”면서도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선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사회 회장단이 국세청과 세무대리인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환영하면서 세제와 세정과 관련한 애로 및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강성원 회계사회 회장, 정구정 세무사회 회장과 각각의 단체 지역회장 임원 각각 12명과 본청 간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