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국세청 제공>(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4월 22일 서울에서 장즈용(张志勇) 중국 국세청 차장과 2015년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최근 세무행정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양국 세무당국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는 한편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 및 국제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양국 국세청장은 또과세당국간 합의를 통해 국내 본사와 외국 진출 子회사간의 소득을 사전 조정함으로써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공동서명식도 가졌다.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중국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중국 국세청의 각별한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고 설명한 후 “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한중 국세청은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성실납세문화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의 탈세는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개인사업자 7273명 등 개별관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국세청이 부가세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44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다.전체 추징세액은 전년도 보다 28.6%(177억원) 줄었고, 검증대상자도 51.7%(7809건) 감소했으나 검증대상자 1인당 추징액은 604만원으로, 전년도의 409만원과 비교할 때 32.2%가 증가했다.현재 국세청은 미용 목적의 시술을 하는 성형외과·피부과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사업자 등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제세 의원은 “성실납세문화가 점점 성숙해가는 단계에서 이를 선도해야 할 고소득 전문직의 1인당 추징세액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며 “현재와 미래 국가재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전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보완대책 등 세법개정 후속조치에 대비해 관련 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국세청은 특히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입법화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로자에게 적극적인 홍보․안내를 하는 동시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해 재정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확정될 경우 근로소득자 1,619만 명 중 541만 명에게 4,227억 원이 환급될 예상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3주간의 연말정산프로그램 수정 소요기간을 거쳐 환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방침이다.국세청은 우선 급여지급 시기를 감안할 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월 중 재정산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우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안내를 실시, 불필요한 혼란을 최대한 방지키로 했다.국세청은 또 각종 언론매체, 국세청 누리집 등을 통해 재정산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재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속히 제공키로 했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신속‧정확한 재정산을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올해주식시장과부동산시장이살아나면서작년과같은세수결손은일어나지않을전망이다.21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한문창용기획재정부세제실장은“세수진도율은2월말까지유사한수준이다”며“3월말법인세신고실적과올해부동산시장및주식시장이활성화되고있어작년과같은세수결손은일어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앞서문실장은올해세법개정방향에대한이만우새누리당의원질문에“세법개정의폭을말하기는어렵지만올해일몰을앞둔비과세·감면이88개3조8000억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울 ‘2015 국세청 SNS 기자단’을 모집한다.모집인원은 30명이며, 오는 4월 30일 자정까지 이메일(ntscafe@naver.com)로 지원신청서와 한글 파일 2매 내외의 기획기사를 첨부해 지원하면 된다.지원 자격은 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이 많고 기사 작성이 가능하거나 월 2회 이상 취재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 개인 블로그 및 SNS를 열정적으로 운영하거나 웹디자인, 사진 및 동영상 제작이 가능한 사람 등이다.SNS기자단으로 선발될 경우 국세청의 주요 정책 및 이슈 관련 블로그 기사를 매월 2건 이상 작성하고 팀 활동으로 UCC를 제작하게 되며, 국세청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활동을 통해 국세행정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기자단에게는 콘텐츠 작성 시 기본 취재활동비를 지급하며, 우수 콘텐츠로 채택시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한다. 또한 국세청 체험 및 봉사활동에 참여 기회 제공 및 활동기간 종료후 우수기자 시상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70-4808-3882) 또는 이메일(ntscafe@naver.com)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연말정산재정산과종합소득세신고·근로장려금(EITC)신청이몰리는오는5월홈택스대란설나오고있는가운데임환수국세청장이“문제가없도록업무준비에만전을다하겠다”고밝혔다.임환수청장은21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참석,업무현황보고에서“보강된인력과개편된조직을활용해가중되는업무를극복하겠다”고밝혔다.앞서국세청이발표한자료에따르면오는6월1일까지신고해야할종합소득세신고대상인원은지난해보다34만명늘어난약676만명이다.또한자영업자EITC,자녀장세제의
(조세금융신문)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그 과세기간의 앞 3개월(1~3월, 7~9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단, 개인사업자 중 조기환급 등의 사유가 있는자는 예정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1기 예정신고의 신고기한은 4월 25일로 2015년은 그 날과 익일이 공휴일이므로 4월 27일까지 신고·납부를 이행하면 된다.2015년 2월 3일에 공포 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의 개설·발급 기한 연장 등(시행령 70조 1항, 시행규칙 21조)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이하 ‘내국신용장 등’이라 함)에 의하여 공급할 경우 해당 거래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포함되는데, 내국신용장 등 재화의 공급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일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 이내 개설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개정 전에는 20일 이내 개설분이 영세율 적용 가능)2. 인터넷 신문 구독료 면세(시행령 38조 2항)일반 종이 신문 외 인터넷 신문사업자가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인터넷신문구독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3. 전자세금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법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영세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이 5월에도 무료 세법 강좌를 이어간다.국세공무원교육원은 최근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를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알기 쉽게 강의하는 ‘2015년 5월 납세자 무료 세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5월 교육은 6일과 7일 ‘소득세 신고실무 기초과정’을 시작으로 12일 ‘법인세신고실무(기초)’, 13일 ‘일감몰아주기과세’, 14일 ‘소득세신고실무 심화과정’, 18일 ‘법인세 신고실무 기초과정’, 19일 ‘법인세 세무조정실무’가 진행될 예정이다.이어 20일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실무’, 21일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26일 ‘CEO를 위한 세금교실’, 27일에는 ‘비영리법인의 실무’가 실시된다.세법강좌를 듣기 원하는 납세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이뤄진다. 교육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의 ‘납세자세법교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한편,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납세자세법교실의 일환으로 직능단체 및 창업준비 대학생 등
차세대TIS 사업을 추진하는 국세청 차세대추진단과 삼성SDS 직원들이 근무하는 서울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빌딩.(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국회출입을담당하는삼성직원이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의원실에최근들어출입이잦아졌다는얘기가전해져배경에관심이모아지고있다.국회기재위소속의원실의한관계자는“원래삼성직원들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나정무위원회(정무위)소속의원실을주로출입한다”면서“최근기재위소속의원실의동향을살피기위해종종들르는것으로알고있다”고전했다.국회환노위소속의원들은최근까지삼성수원공장의무단폐수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건물을 사용하면 안된다. 하지만 강남세무서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하지도 않고 건물을 무단 사용했다. 강남세무서 건축물대장 확인결과 사용승인일은 2015년 2월 26일이었다.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서울지방국세청산하강남세무서가지난해6월신청사완공이후현재까지취득세신고와등기신청을하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더욱이건축물임시사용승인없이무단사용하면서건축법까지어긴것으로확인됐다.강남세무서는지난2012년11월신청사의건축을위해구청사를철거하고인근에있는청담빌딩(청담동52번지)으로임시이전한후약1년7개월간의공사끝에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