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회사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고 누락한 우리금융지주에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자회사 간 내부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2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밖에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퇴직자 1명에게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를 각각 내렸다. 금융지주사는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 간 신용공여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금융은 2019·2020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간 4천541억원의 신용공여 현황, 손자회사간 1조4천52억원의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거나 누락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경기 북부 P세무서 8급 직원이 세무서장의 언어폭력에 가까운 훈계로 졸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해당 직원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두 달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9일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P세무서 8급 직원 A씨는 세무서장 단독 대면보고 중 P세무서장의 언어폭력으로 현장에서 졸도,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국세청 직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P세무서장은 A씨에게 개인신상 관련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왜 화 냈나? 의문의 P세무서장 국세청 내에서는 부임한 지 갓 한 달이 지난 P세무서장이 화낼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A씨는 P세무서 각 부서들이 보고한 성과점수를 집계하는 일을 맡고 있었으며, 7월 부서 실적을 보고하던 중 사달을 겪었다. 책임이 있다면 성과가 떨어진 각 부서장(과장)들에게 있었지만 P세무서장은 점수 집계를 담당하는 A씨를 불러 화를 냈다. 그런데 P세무서는 성과 하위도 아니었다. P세무서는 올해 상반기 기준 조직 성과 평가에서 전국 세무서 2위, 인천국세청 1위 성적을 거뒀다. 7월 실적에 다소 변동이 있었어도 나머지 5개월 동안 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중 정족수에 대한 규정을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준경비율심의회 정족수 규정 중 단서 규정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안은 단서규정인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삭제해 법제처의 법안 입안 심사기준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은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및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조사국장과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금융회사.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경상계대학의 교수 1명, 금융회사의 임원 2명, 경제단체의 임원 3명, 학술연구단체의 연구원 2명, 시민단체의 임원 3명 중에서 여성위원 5명 이상, 시민단체 추천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한 11명을 국세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의무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0만명이며, 고지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이다. 재난 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맞춤형 도움자료를 지난해보다 1.6% 늘어난 19만3000명에게 제공한다. 또한 수출기업, 중소‧영세기업 지원을 위해 11월 3일까지 조기 환급금을 지급한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서 작성 완료 후 팝업 안내를 통해 바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작성항목에 맞추어 안내 문구 위치를 수정하고, 안내 문구를 추가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잘못 계산하지 않도록 부당공제 유의사항 안내를 추가했다.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영세율 서식을 추가했다. 국세청 측은 신고에 도움되는 자료는 최대한 제공하되 불성실 신고자나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정밀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최근 2년 동안 소상공인 카드 결제를 대행하면서 매출 자료는 내지 않는 등 이른바 '절세 단말기'로 알려진 불법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116곳을 적발했다. 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85개, 올해 31개의 불법 PG 업체를 적발했다. 불법 미등록 PG사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기 힘든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를 대행하면서,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다. 엄연히 탈세지만 불법 PG 업체들은 절세수단이라는 점을 홍보하며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다. 홍 의원은 "미등록 업체들이 절세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자영업자들에게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적발된 PG사로부터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수집해 세원 관리에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빌딩이나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매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4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감정평가 대상 비주거용 부동산 선정 기준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 재산의 가격은 상속 개시·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거래가 거의 없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평가해왔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된 경우가 많아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비주거용 부동산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다. 개정된 상증세 사무처리규정에는 국세청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빌딩·토지 등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도 같은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이 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섬유 제조업체 도부마스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4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부마스크에 대해 과징금 8억6천850만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도부마스크에 7억2천390만원, 대표이사 등 2명에게 1억4천46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앞서 지난 6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도부마스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검찰 통보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금 거래 규모가 46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금 거래 대비 부가세 신고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세금 탈루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조1669억원 수준이던 연간 금 거래 공급가액이 매년 증가, 2020년 10조102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이후 2021년 18조3566억원, 2022년 17조857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한 해에만 18조원에 달하는 금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금 거래가 2020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19와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등으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건수는 2014년 293건에서 2022년 1028건으로 늘었다. 징수세액은 같은 기간 273억원에서 1941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금 거래 공급가액과 비교해선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금 거래가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탈루도 부쩍 증가했는데, 국세청이 귀금속 소매업종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10년간 과세 당국이 세금을 매긴 뇌물·배임 등 위법 소득이 4천35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22년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등에 따른 위법 소득 5천966건에 과세했으며, 고지 세액은 총 1천215억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과세 대상 위법 소득은 2018년 929억원에서 2019년 729억원, 2020년 388억원, 2021년 128억원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22년에는 다시 545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뇌물이나 배임 등 위법한 방식으로 얻은 위법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20여년간 주식으로 대신 낸 상속세 가운데 6조7000억원어치가 시장 가치를 확정하기 어려운 '비상장 증권'이라 정상적인 매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1일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돈이 아닌 주식,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는 물납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물납 주식·부동산은 캠코에 매각을 맡긴다. 그러나 물납한 주식의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현금화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주식 물납제가 시작된 1997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물납 주식은 총 8조2888억원 규모인데, 이중 매각된 주식은 1조5863억원(19.1%)에 불과했다. 실제 현금화하지 못한 주식 물납 상속세 규모가 6조7025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심지어 현재 캠코 장부상 평가액은 이보다 적은 5조56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가 1997년부터 현재까지 26년간 보유 주식에 대해 배당받은 금액도 78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 상반기 실적은 10억원에 불과했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