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기업친화적인 세제 환경을 조성해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 '2024 세법 개정안'을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0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기본방향이 경제 주체와 시장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개선을 제언했다. 지난달 확정된 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경연은 개정안에서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기업 경쟁력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 관련 세제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개정안은 다소 소극적이라고 본 것이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3%포인트 인하하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 등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경연은 이번 개정안에서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가 상향 조정됐지만, 대기업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말)보다 한 달 빠른 29일에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다. 금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431억원이 증가한 3조1705억원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올해부터는 자녀장려금 맞벌이 가구 지급대상이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전체 지급 유형은 단독가구가 153만(51.3%)으로 가장 많았다. 홑벌이 105만(35.1%), 맞벌이 41만(13.5%) 가구 순이며, 연령별은 20대 이하(23.9%), 40대(23.3%), 30대(18.5%), 60대 이상(18.1%) 순으로 나타났다. 장려금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국번 없이1544-9944), 홈택스(모바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에이스건설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에이스건설은 두 차례나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바 있다. 28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에이스건설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하여 회계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뉴스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에이스건설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인 블레이스홀딩스·일레브니스·에이스디엔시 등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2019년부터 2023년 까지의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스건설(당시 에이스종합건설)은 지난 2002년과 2006년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바 있다. 2002년에는 국세청장상, 2006년에는 대통령상을 받았다. 에이스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창업자인 원수연 회장이 53.84%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계열사인 에이스개발 역시 1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2023년 연 매출 6148억원, 영업이익 70억원, 당기순이익 94억원을 기록했다. 종속기업은 더나은집, 에이스하이홀딩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이다. CP 평가에서 AA 등급을 받은 기업은 10%, AAA 등급은 15%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 시작 전에 사업자가 스스로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해 중단하면 5% 추가 감경도 가능하다. 다만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법 위반 유형이 입찰 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명백한 '경성 담합'인 경우, 회사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은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 공정위 심의 협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 혜택 요건도 강화됐다. 지금까지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 과징금 감경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위반행위를 중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무겁게 생각하며. 치열하게 창의적으로 업무에 매진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이 인사상 우대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와서 마침내 일을 이룬다(훈민정음 해례본 내용의 일부 재해석)’는 말처럼, 우수인재가 미래의 핵심자원으로 성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지난 26일 제58대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취임한 박광종 청장이 이날 취임식에서 강조한 말의 한 대목이다. 세종대왕이 한글창제, 측우기 등 과학기술 발전, 4군6진 등 군사력강화 등 무수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을 통해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글자들이 하늘(천)과 땅(지), 사람(인)이 어우려져 소리와 뜻을 자아낸다는 점이 핵심이다. 세종대왕은 그중에 사람을 중성에 비유, 하늘과 땅 그리고 일과 물건을 연결 짓고 살려내는 존재로 드러낸다. 원문은 “ㅏ與ㆍ同而口張 其形則ㅣ與ㆍ合而成 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이며, 국립국어원은 지난 2008년 “ㅏ는 ㆍ와 한 종류인데 입을 벌리니 그 모양인즉 ㅣ와 ㆍ가 어울려서 이루어진 것이며, 천지의 활용이 사물에 나타나되 사람을 기다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8월 27일 낮 2시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 소재 중부지방국세청 대강당. 이곳에는 ‘제27대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 취임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 북부⬝남부지역을 비롯해 강원 영동⬝영서지역의 세무관서장 25명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청사에 들어섰다. 3,600여명에 이르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직의 수장으로 부임하는 박재형 신임 청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감회가 새롭다. 2018년말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직을 떠나고 5년 8개월만에 청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이다. 이날 취임식은 개회선언, 국민의례, 취임사, 꽃다발 증정, 폐식, 축하 인사교환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박재형 신임 중부청장은 백승권 운영지원과장의 안내 의전을 받으며 대강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행사장의 박수 소리가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행사장에는 중부국세청 각 국실의 관리자와 직원대표, 그리고 25개 세무서의 대표로 일선기관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행사사회를 맡은 이규완 행정팀장(MC)의 안내 멘트로 시작된 취임식은 행사와 관련된 사전안내가 자세히 소개됐다. 행사를 마치고 인사순서는 국장, 세무서장, 과장, 팀장, 직원 순으로 진행한다는 내용과 행사이후에는 청장께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6일 “서울국세청의 청장이라는 소임을 맡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을 느끼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서울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년 하반기 세정여건도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자세로 당면한 어려움에 슬기롭게 대응해야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납세자의 작은 어려움도 진심으로 헤아리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주길 당부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조사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고, 성실납세자에게는 간편조사, 세무 컨설팅 등을 통해 세무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AI 세무상담, 지능형 홈택스로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문의 없이 스스로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기술과 확충된 과세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각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맞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를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선다. 한 대표는 오늘(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찾아 금투세 폐지 논의 현장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거래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한 대표는 그간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거듭 촉구해왔다. 이번 현장 행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현장에서 듣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추진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6일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라며 “성실한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세무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정을 신중하게 운영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 대구국세청장은 이날 대구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진심을 담아 소통하고 선제적으로 어려움을 파악해 세정지원을 강화해달라”라며 이렇게 전했다. 또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복지세정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세입예산 조달 관련해선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줄여 일선 업무량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 세정 부문에선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납세자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정서와 조세형평에 반하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와 고질적 체납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투명한 진행을 언급했다. 이밖에 AI를 통한 세무상담, 지능형 홈택스의 활용지원, 신고납부 도움자료,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6일 “모든 국세행정은 국민을 위한 것임을 마음에 새기고 지역현장을 직접 살펴 공감하는 세정을 펼쳐줄 것”과 “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부담을 경감하되 공정과세 구현에 역행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전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4시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자성어 ‘수처작주(隨處作主)’를 언급하며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책무를 다하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대전국세청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양 대전국세청장은 1967년생, 전남 강진 출신인물이다. 고려대 경영학과, 행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대전국세청 조사1‧2국장, 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소득지원국장‧개인납세국장‧징세법무국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관내 17개 세무서장 및 직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6일 “힘든 과정 속에서도 명예로운 이 자리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그 동안 저와 함께 해준 동료 직원분들의 덕분”이라며 고맙고,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구국세청장은 이날 대구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32년 공직생활의 소회를 밝혔다. 사나이로 명성이 높았던 그는 가슴에 묻었던 이야기들로 자신의 고별식을 차렸다. 시작도 어려웠지만, 끝도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이날 퇴임식의 윤 대구국세청장의 얼굴은 늘 그랬듯 여유가 넘쳤다고 한다. 윤 대구국세청장은 퇴임사를 통해 출생부터 현재까지 일을 하나하나 풀어갔다. 경남 창녕 작은 시골 마을에서 비록 가난했지만, 자식을 위해 당신의 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또 열심히 살다 가신 아버님. 그 곁을 묵묵히 함께하신 어머님의 사랑과 희생. 청소년 시절 일찍 도회지로 유학길에 올랐으나, (부모님의) 크고 고귀한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긴 세월 방황하며 보내다가 우연인 듯, 필연인 듯 만난 국세청. 그 국세청에서 32년간 마치 치열한 전쟁터에서 전투를 하듯 쉼 없이 달려온 시간들. 윤 대구국세청장은 이 자리에 서니 이 모든 순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이 26일 ‘2024년 상반기 부산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수상 사례는 ‘직장 부도로 소득자료를 날릴 뻔한 700명의 직원들, 적극행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발판을 마련하다!(우수)’, ‘러시아 국적의 조사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도와 억울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자로 거듭나게 하다!(장려)’ 등 총 9건이다. 부산국세청은 상‧하반기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는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참여단의 온라인 국민심사와 내부위원이 참여하는 부산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자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남다른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 걸음 다가서는 적극행정을 실천해 달라”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어려움을 감싸주는 국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 줄 것”라고 당부했다.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시상을 받은 우수공무원 7명과 우수부서 2팀에는 성과급 등급상향, 성과평가 가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이 26일 “우리 중부국세청의 혁신과 성장,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라며 “어디에 있더라도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오 중부국세청장은 이날 중부국세청사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난 1년 2개월, 존경하는 여러분께서 저와 한마음으로, 부족한 저를 믿고 한방향으로 동행해 주셔서 감사했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오 중부국세청장은 공직생활을 통해 좋은 선후배님과 동료와의 선물 같은 만남으로 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고, 특히 중부국세청에서의 지난 1년여는 가장 빛나는 선물이자 축복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이 국세청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짤막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직무수행 시 최우선 목표는 국민과 공익이며, 지향 가치는 공정성, 적법성, 투명성, 효율성이며, 판단기준은 헌법, 법률, 판례, 합리적 사유, 보편적 상식이라며 이를 실천하면, 공평무사, 공명정대, 선공후사의 미덕이 저절로 지켜진다고 전했다. 특히 어느 자리에 있든 ‘존재의의, 무엇을, 어떻게’라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람의 가치는 자리나 직책보다 인품과 실력에서 나온다며, 국세청 직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6, 27일 양일간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에 기한 후 소득세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로 계속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2023년 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 및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다. 안내문은 카카오톡 및 네이버를 통해 안내문이 보내지며, 인터넷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을 경우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안내문에 따라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2019년부터 2023년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되고,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누르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환급신고 절차를 모두 마쳐야 받을 수 있으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자동 환급된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1-3-2) 또는 세무서(소득세과)로 연락하면 된다. 국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은 뒤 1년 4개월 만에 항소심 재판이 재개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조세 채권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행정소송의 대법원 선고 결과가 지난달 나오면서 휴정에 들어갔던 형사 재판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1일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9차 공판을 열었다. 김 회장 재판은 지난해 4월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휴정했고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재판부도 한 차례 변경됐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마친 뒤 "타이어뱅크 가맹점의 소득이 누구 것이냐, 누구에게 귀속되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김정규의 소득인지, 세금 포탈과 관련해 서로 다툼이 있었다"고 쟁점을 정리했다. 쟁점을 구체화하며 재판부는 검찰 측에 행정소송 대법원판결을 반영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행정소송에서는 타이어뱅크의 각 판매점과 대리점이 원고 회사와 사주인 김 회장 사이의 근로관계 위장 업체로 인정됐지만, 김 회장의 탈세 금액도 일부 감액됐다. 재판부는 탈세 금액이 80억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