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세청 조세박물관이 10일부터 '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 특별전을 개최한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전시된 유물들을 둘러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는 12일부터 22일 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세청 본관 전경.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유재철 기자)세무사자격이있는고위공직자출신에게세무법인취업을제한하는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9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가운데퇴직자들에대한전관예우가더욱심화될거라는관측이나오고있다.개정안은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기간을2년에서3년으로연장하고사기업체에만취업이제한되던것을시장형공기업등으로확대했다.또한2급이상고위직에대한업무관련성의판단기준을소속했던'부서의업무'에서'기관의업무'로확대했다.개정안은&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은국민들의연말정산편의를위해다양한서비스를제공한다고9일밝혔다.한푼이라도더돌려받기위한연말정산편의서비스를알아보자.◆‘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적극활용국세청은간편한연말정산을위해소득·세액공제자료를수집해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인터넷으로제공하고있다.올해귀속소득·세액공제자료는내년1월15일8시부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제공할예정이다.부양가족이소득·세액공제정보제공을동의한경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부양가족의공제자료조회가능하다.또한,부양가족의동의신청은
(조세금융신문)다음달시작하는2014년귀속분연말정산에는월세최고75만원,자녀1인당15만원,2인초과하는1명당20만원씩등이세액공제된다.9일국세청은“연말정산은근로소득이있는모든근로자를대상으로하며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증빙자료를내년2월분급여를받기전까지회사에제출해야한다”고밝혔다.◆일부항목소득공제→세액공제바뀐다.국세청은이번연말정산부터고소득자에게유리한소득공제방식을세액공제로전환했다.세액공제로바뀐지출항목은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등이다.&n
(조세금융신문)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녀 인적공제 등 일부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금을 돌려받기보다는 더 내야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에 따라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꼼꼼히 챙길 사항들이 많다.특히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9일밝힌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먼저,맞벌이부부는소득이많은쪽이부양가족에대한소득공제를신청하면절세효과가크다.또한,신용카드나체크카드등은최저사용금액에도달하지않은카드를연말까지집중적으로사용하는것이좋다.아울러,연말까지금융공제혜택을받을수있는금융상품에가입하는것도절세의좋은방법&nb
(조세금융신문) 열거방식에서포괄증여에의한증여세과세방식으로바뀌면서,보통은증여세를내야하는경우로생각하기힘든경우지만과세대상이되어추징받게되는때가있다.뿐만아니라전혀증여가아니어도증여세를내야하는경우도있는데,이경우가바로등기·등록자산을타인에게명의신탁하여증여의제에해당되는경우다.이규정은실질은전혀증여가아니지만조세회피등의목적으로타인명의를이용하는것을사전에방지할목적으로규정하고있다.이에해당되는대표적인사례가법인의주주명의에특수관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배당소득증대세제가정부원안대로국회를통과한가운데대주주에대한분리과세혜택을철회하라는주장이제기됐다.5일서울을지로전국은행연합회에서열린한국조세연구포럼등이참여한조세관련학회연합학술대회에서박종규한국금융연구원박사가‘기업소득환류세제의쟁점과과세’란주제발표에서이같이밝혔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정부안은고배당주식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을14%에서9%로인하하고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분리과세(25%)를선택할수있도록했다.이에그는“대주주에대한분리과세는금융소득종합과세의근간을흔들&nbs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2일국회가파생금융상품의매매차익에양도소득세를부과하는소득세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개정안은20%의세율(탄력세율10%적용),기본공제연250만원,연1회확정신고납부등을포함하고있다.시행시기는1년준비기간을거친2016년부터다.최근KDB대우증권은데일리리포트에서파생상품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가개인매매의위축을불러오고자본이해외로이동할수있다고예상했다.◆결국‘개인’만과세대상에…보고서는현재기관은당기순이익에대해법인세를납부하는데여기에는파생상품에대한양도
(조세금융신문) 3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국세청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소개됐다.국세청은 이날 경제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국세청은 특히 국민경제 활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면서 자발적 성실납세 기반의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세정 ▲공평한 세정 ▲준법세정 ▲건강하고 당당한 조직문화의 4대 중점과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대적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이 밝힌 조직개편 방안의 골자는 본·지방청 슬림화, 일선 부가·소득 통합, 성실신고 지원 및 송무 조직 보강 등.우선 본청의 각종 전담팀(TF)를 폐지하고, 지방청 체납 및 조사팀 인력을 축소해일선 현장에 재배치하는 등 본‧지방청의 슬림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무서 부가·소득세과를‘개인납세과’ 로 통합하고 부가·소득·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일선 세원관리 조직을 재설계했다.이와 함께 성실신고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재편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조직을 대폭 보강했다.특히 서울청에 송무국을 신설하고, 사무관 중심의 팀제로 운영해 고액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3일 개최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을 감안한 세정운영방향과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다양한 각도에서 자문이 이뤄졌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국세청이 국민경제의 활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면서 자발적 성실납세를 기반으로 한 세입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세정운영방향과 함께 4대 중점 추진과제를 밝힌데 대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국세청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으면서 세수를 충실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동검증시스템을 향상시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조달하기 위해 불복대응을 철저히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국세청이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하되 정도가 지나쳐 또다른 무리수를 둬서는 안되며, 특히 납세자의 권리구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모범납세자인 김유환 진영공업(주) 대표이사는 “성실납세 유도가 또 다른 무리수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면서 세정을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