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 내 중소기업 3000곳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이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법인세 납부는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되지만, 신고는 예정대로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재해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울 경우 개벼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산불피해로 불가피하게 신고하지 못한 법인의 경우 직권으로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은 대상 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사실을 개별 안내하고, 환급세액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내달 10일까지 신속히 지급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더라도 산불 피해, 사업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세금 100원을 걷는 데 사용한 징수비용(징세비)이 0.59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징수세액 100원 당 징세비는 2018년 0.58원, 2019년 0.60원, 2020년 0.63원, 2021년 0.54원, 2022년 0.49원, 2023년 0.56원, 2024년 0.59원을 기록했다. 징세비는 세금수입 증가율과 국세청 인건비 증가율에 영향을 받는다. 긴 호흡으로 보면 점차 내려가는 추세지만, 최근 대규모 세수급감에 따라 2023년과 2024년 징세비가 다시 높아졌다. 2022년 국세수입은 395.9조원, 2023년 344.1조원, 2024년 336.5조원이다. 여기엔 관세 등이 들어있지만,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328.4조원으로 전년(335.7조원) 대비 2.1%(7.3조원) 줄었다.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17.4조원(비중 35.8%), 부가가치세 82.2조원(25.0%), 법인세 62.5조원(19.0%), 상속·증여세 15.3조원(4.7%) 순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18.1조원)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수영세무서(15.5조원), 영등포세무서(13.8조원) 순이었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39개 징수분야 국세통계를 조기공개했다. 남대문·영등포세무서는 법인세 비중이 큰 금융기관 등이 있고,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 비중이 큰 한국예탁결제원이 있다. 분당세무서는 IT관련 기업 등의 법인세, 울산세무서는 정유·화학 기업 등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비중이 크다. 지역별 세수는 서울특별시 115.4조원(35.1%), 경기도 50.6조원(15.4%), 부산광역시 23.9조원(7.3%) 순이었다. 지역별 세목별 비중으로는 서울·경기 지역은 소득세 비중(46.5%, 51.9%)이, 부산 지역은 법인세(33.0%) 비중이 가장 높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으로 전년대비 1.7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이었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39개 징수분야 국세통계를 조기공개했다.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43.5%), 소득세 4.0조원(20.8%), 법인세 2.1조원(11.0%) 순이었다. 세목·업종별 체납액은 부가가치세(8.4조원)는 건설업(2.2조원), 제조업(1.7조원), 도매업(0.8조원), 법인세(2.1조원)는 부동산매매업(0.5조원), 건설업(0.4조원), 제조업(0.2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2.8조원, 체납 징수 관련 108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2.8조원, 소 제기 1058건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국세청은 28일 2024년 39개 징수분야 국세통계를 조기공개했다. 체납제보 관련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1855건, 이에 따른 징수금액은 130억원이었다. 포상금 지급건수는 20건, 지급액은 9억원이다. 신고포상금은 은닉재산 신고에 의해 체납 세금이 5000만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징수하기 충분한 제보가 있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재난·재해 등에 따라 납부유예해준 세금이 16.5조원, 건수는 128.1만건으로 나타낫다. 이는 2023년(114.5만건, 17.7조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39개 징수분야 국세통계를 조기공개했다. 유형별로는 신고분 기한연장(96.8만건, 11.2조원)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고지분 기한연장(26.9만건, 4.8조원), 압류·매각의 유예(4.4만건, 0.5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기재부까지 상속세 감세 경쟁에 나섰다. 세금 개편은 특이한 일은 아니다. 형편 맞춰 얼마든지 인상-인하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이 그럴 처지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950년대 전후세대가 고도성장으로 얻은 과실(부동산‧기업)을 후대에 넘겨주는 시점이 도래한 건 맞다. 동시에 저출산‧저성장‧고령화가 깊숙이 진행했고, 최근까지 소득세‧법인세‧재산세‧종부세 주요 세목에서 두루 감세가 이뤄졌다. OECD 주요국은 코로나19 사태 때까지는 감세기조였지만, 코로나19 종식 후에는 세원 확대로 돌아섰다. 세금이 줄어들면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특히 상속세는 상대적 부유층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유층에게 의존하는 세금은 역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유리한 세금이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뜻한다. 돈이 없으면 자격도 잃는다. 상속세 감세를 해야 한다면, 대안을 내놓거나 잔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미 한국은 압도적 OECD 1위 자살률‧노인빈곤률의 나라다. 일본도 이렇지는 않았다. ◇ ‘상속세’ 부자세금이 아니다? 국세통계 다시 봐라 한국에서 상속세는 대단한 취급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최근 몇 년간 가업승계세제의 개정방향을 보면, 2023년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상향되었고,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어 많은 상장기업들이 가업승계세제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며, 2024년의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10%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2배 대폭 상향되었는 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도입 후 가장 파격적으로 세제혜택이 늘어난 바 있다. 하지만 2025년의 경우 한도 변경, 요건 완화, 10% 특례세율 적용구간 확대 등의 개정사항은 없이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사항만 소폭 개정되었다. 2025년 가업승계 관련 개정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25년 가업승계 관련 개정세법을 살펴본 후 새롭게 가업승계전략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개정사항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대표이사 재직요건 신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전체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상속개시 직전 10년 중 5년 이상, 10년 이상 중 하나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재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세무법인 디엘지(대표세무사 추순호) 설립을 통해 종합 세무 서비스 분야로 업무 영역을 확장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무법인 디엘지는 법무법인 디엘지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법률과 세무를 아우르는 통합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무법인 디엘지는 국세청 23년 경력의 추순호 대표 세무사를 중심으로, 국내 유수 회계법인 등에서 경력을 쌓은 세무사들로 구성됐다. 특히, 추순호 대표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국과 검찰청 특수부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무법인과 블록체인 기업 등에서 경험을 쌓은 박솔 세무사 등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들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세무법인 디엘지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 디엘지가 제공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는 ▲세무와 법무를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세무 솔루션 ▲국내외 세무 전문가들의 협업 시스템을 통한 전문적 통합 서비스이다. 주요 서비스 영역으로는 세무진단부터 세무조사 지원, 세무자문 및 컨설팅, 양도·상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에는 과세행정을 이끄는 사람들 가운데 눈에 띄는 3개 축이 있다. 세무법인 위드윈은 그 축인 행정고시, 세무대, 7급 공채 출신들로 강력한 원팀을 구성했다. 그들의 모토는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오고 싶어하는 공간, 고객의 가치가 최우선으로 인정받는 공간이다. 2022년 9월 세무대 4기 출신 김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세무법인 위드윈을 설립, 첫 기수가 되었다. 2024년 11월 행시 38회 김태호 전 국세청 차장이, 2025년 1월 7급 공채 김동욱 전 강서세무서장이 뒤따라 합류했다. 그러면서 세무법인 위드윈의 모든 자리가 비로소 별자리로서 빛을 발했다. 김태호 세무법인 위드윈 회장은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위드윈의 세무사로서 그 포부를 밝혔다. <편집자주> 서울 서초구가 법조의 메카라면, 서울 강남구는 세무회계의 메카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어 강남구 세무사만으로 국세청 본부급 조직 하나 만든다는 농담이 나돌 정도다. 세무법인 위드윈은 그 강남구의 중심, 삼성중앙역과 선릉역, 삼성역 중앙에 있다. 핵심 구성원은 김재철 본점 대표세무사(전 중부지방국세청장), 김동욱 서울서부지점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