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각종 세금 정보 및 국세청 소식을쉽게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1일 국세청 소식 및 각종 세금정보 등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모바일 뉴스레터 서비스’를 7월 2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모바일 뉴스레터 서비스는 국세청의 보도자료와 각종 신고・납부 안내, 생활세법상식, 예규 등을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이 그동안 매주 전자우편으로 제공하던 뉴스레터를 모바일로도 제공함에 따라 기존 60만 명의 전자우편 고객 외에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APP)’ 고객 132만 명과 뉴스레터 수신을 희망하는 납세자들도 편리하게 소식을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모바일 뉴스레터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뉴스레터 앱’을 다운로드해야 한다. 기존 통합 앱 사용자는 통합 앱 초기화면의 뉴스레터 아이콘을 클릭해 다운로드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모바일 뉴스레터’ 오픈 기념으로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홍보 이벤트를 진행, 추첨을 통해 경품도제공할 예정이다.
부모가 다주택을 가졌거나 나대지를 갖고 있는 경우 앞으로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대비하거나 보유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부담부증여를 활용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 세를 내면 되고 증여를 한 사람은 그 채무 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약 3억원 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은행 대출금 1억원을 자녀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 를 했다면 자녀는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김씨는 1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집의 크기에 비해 집값이 없는 동네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서 부담부증여를 했더니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 증여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사람이었다. 그만큼 잘만 활용한다면 절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는 수단이 맞지만 부담부증여를 한 이후에는 의식적으로라도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야지 끝까지 절세를 지키게 된다. 부담부증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여 받은 사람이 그 채무에 대한 의무를 끝까지 가져가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조세소송 수행을 위한 조세전문 변호사를 모집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및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전문 변호사 풀(POOL)’을 운영하고, 그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다.따라서 조세소송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1월과 7월에 ‘조세전문 변호사 POOL’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등록을 희망하는 변호사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기추천서’를 작성해 법무과로 팩스(02-735-4669)나 이메일(sweet1022@nts.go.kr)로 접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가 전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는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에게 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의 건당 평균 부과 금액은 2011년 851만원(1,018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2,589만원(1,364건), 2013년 5,061만원(2,040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된 곳을 업종별로 보면 병·의원이 1,019건, 총 6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문직이 249건에 58억원, 음식·숙박업이 90건(56억원), 학원 70건(40억원) 등의 순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남구에 있는 A 성형외과는 고객에게 눈·코 성형수술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현금 600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고객이 계약서와 계좌 출금내역, 성형수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는 바람에 A 성형외과의 탈세는 발각됐다. 국세청은 A 성형외과의 김모 원장에게 과태료 30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6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를 계기로 세금계산서 비정상 수수관행의 정상화를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6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은 세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째 흔들고 정상적인 세입기반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에도 매출 노출을 기피하려는 생각에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매입세액 부당공제가 줄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실제 거래처럼 자금흐름을 조작하거나,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명의위장 사업자를 내세우는 등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숨기기 위한 수법이 날로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다.따라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심리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있는 자료상과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 등 68명을 선정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는게
(조세금융신문) 한‧중 양국 국세청장이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의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덕중 국세청장은 7월 14일 중국 북경에서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20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중 세무당국간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양국 국세청장은 또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dvance Pricing Agreement)에 공동 서명하는 한편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한중 국세청장은 특히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조세행정분야에서도 공동보조를 맞추는 등 국제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이외에도 김덕중 청장은우리나라 국세청이 운영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발전연구전담팀(TF) 활동에 대해 중국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는 동시에중국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각별한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제21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합의했다. *APA(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고위공무원 전보 및 승진 인사를 11일 단행했다.국세청이 박만성 부산청 징세법무국장을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김용균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재웅 전산정보관리관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 전보했다.국세청은 또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과 김창기 서울청 감사관, 김명준 중부청 감사관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켰다.□ 고위공무원 전보(3명)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박만성(부산청 징세법무)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용균(교육원)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재웅(국세청 전산정보)□ 고위공무원 승진(3명)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이동신(대전청 조사1)부산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김창기(서울청 감사)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김명준(중부청 감사)□ 과장급 전보(3명)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임광현(부산청 세원분석)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노정석(국세청)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한재연(국세청)
(조세금융신문) 경찰이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가 부적절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서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상자 2개 분량의 납세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이 이처럼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한 중장비업체의 세금 탈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광주세무서 직원들의 세무 행정에 있어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무 공무원의 연루 정황에 대해 확인하고, 만약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제의 중장비 업체는 지입차주로부터 받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중 2013년 이전 신고분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불성실 신고자를 상대로 총 1,245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국세청은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선정한 자료상 등 부당거래혐의자 244명을 조사한 결과 2,328억 원을 추징하고, 198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은 또한 원·부자재 매입에 비해 매출을 적게 신고한 혐의자,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상가 임대업자 등 6,521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매출누락 등의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이 밝힌2013년 이전 신고분에 대한 불성실 신고자의 부가세 탈루 행태는 무척 다양했다.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불성실 신고자의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상태 및 업체간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고객의 위약금을 대납해 주는 영업형태로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일부 휴대폰 판매업자들의 불성실 신고다. 이들은 위약금 대납액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무재산자를 내세워 휴대폰 인터넷 가입유치업체를 설립한 후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해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았다.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조세금융신문)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검증 건수가 대폭 축소된다. 하지만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실시 결과 1,245억 원을 추징하고,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부당거래자 24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328억 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들 가운데 198명을 범칙고발하는 한편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이후에도 신고성실도가 하락한 사업자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 5,152명에 대해서는 성실 신고를 사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특히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법인 67만명, 개인 340만명 등 407만명이다. 이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한번 신고하면 되므로 신고 의무가 없으며, 고지받은 예정고지세액만 7월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세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