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조세소송 수행을 위한 조세전문 변호사를 모집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및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전문 변호사 풀(POOL)’을 운영하고, 그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소송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1월과 7월에 ‘조세전문 변호사 POOL’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변호사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기추천서’를 작성해 법무과로 팩스(02-735-4669)나 이메일(sweet1022@nts.go.kr)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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