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한‧중 양국 국세청장이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의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덕중 국세청장은 7월 14일 중국 북경에서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20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중 세무당국간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또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dvance Pricing Agreement)에 공동 서명하는 한편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중 국세청장은 특히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조세행정분야에서도 공동보조를 맞추는 등 국제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외에도 김덕중 청장은 우리나라 국세청이 운영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발전연구전담팀(TF) 활동에 대해 중국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는 동시에 중국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각별한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제21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APA(Advance Pricing Agreement-이전가격 사전합의) = 과세당국간 합의를 통해 국내(본사)와 외국(중국)에 진출한 子회사간의 소득을 사전 조정함으로써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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