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담배인삼공사(조세금융신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담배에 붙는 세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과연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수 차원보다는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배세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명분상으로는 국민건강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담배세 인상을 통해 이를 보충하자는 의도라는게 세간의 인식이다. 사실 담배가격 인상 필요성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해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1989년 판매가 기준 600원 수준에서 2004년말 2500원으로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됐다. 이는 OECD 국가들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세금 비중 역시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담배가격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은 현재 담배소비세가 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354원, 지방교육세 321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부담금 7원 등 /정액), 부가가치세(227원/공급가 10%) 등 1550원에 달한다. 2500원 담배 한갑의 62%가 세금과 부담금이다. 따라서 담배가격 인상은
(조세금융신문) 해외자산에 대한 자진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경감하는 등 인센티브를 좀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9일 개최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오윤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해외금융거래계좌에 대한 자진신고 장려 제도는 해외거래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잘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한시적으로 자진신고시 경감하는 경과규정을 두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현 시점에서 해외계좌의 신고가 늘고 있지만 신고 안한 사람이 문제인 만큼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게 중요하다”며 “기간을 제한해 한시적으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역시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되는데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해 점진적인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또한 해외 거래로 인한 소득이 국내 유입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인센티브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법무법인 율촌 이경근 조세자문부문장은 한발 더 나아가 한시적으로 자진신고에 대한 사면제도의 필요성
(조세금융신문)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대폭 증가시켜 성실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연구위원은 “조세 회피‧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과세제도가 갖춰져 있음에도 국내 소득에 비해 역외소득에 대한 조세회피‧탈세가 용이한 이유 중 하나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 강화를 통해 각 국가별 과세당국의 보유 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납세자에게 국외소득과 자산에 대해 자진 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에 따르면, 국내 거래의 경우 거래 쌍방이 모두 과세신고를 해야 하므로 과세자료의 상호 대조가 가능한데다 다양한 제3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국제거래의 경우 과세당국이 과세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결국 납세자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소득의 은폐‧누락에 대해 파악할 수 없어 조세회피‧탈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같은 국제거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복지재정지출 증대에 따라 세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수 확대를 위해 금융상품 과세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몰이 도래하는 금융상품을 일거에 정리할 수 없다면 이들 상품의 정리를 염두에 두고 일몰을 오는 2017년까지 특정기한을 정해 동일하게 연장시키면서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현행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감면제도는 정책목적에 따라 필요시 허용함으로써 가입대상자, 가입한도, 허용 목적, 조기 해약시 제재 등에서 차이가 나는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본부장은 “비과세 감면 금융상품이 신규저축을 장려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자산의 이동만을 유도햐 세수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조세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저축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지원 목적을 환경변화에 따라 보다 명확하게 해 목적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소득계층의 저축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
(조세금융신문) 2014년 국세청 홍보대사로 연예인 공유와 하지원이 위촉됐다.국세청은 제48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공유와 하지원을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공유는 따뜻함과 진정성이 느껴지는 연기파 배우이며, 하지원은 팔색조 매력을 가진 인기절정의 배우로, 성실납세자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세청의 ‘납세자와 공감하는 세정’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됐다.이들 두 홍보대사는 앞으로 2년간 성실납세문화 확산과 국세청의 공정한 세정 실천 노력을 알리기 위해 홍보 포스터 모델, 가두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한편 이들 두 홍보대사에 대한 위촉식은 7일 오전 11시 국세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조세금융신문) 생업 등으로 바빠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올해부터 생긴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90%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였다.하지만 생업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미처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6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인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해 지급받을 수 있다.근로장려금은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지급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10~11월 중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인데, 기한후 신청을 하면 90%인 최대 189만원까지 지급된다.특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의 경우 정기 신청기한을 9.2.까지로 일괄 연장했기에 이 기간 동안 신청하면 100% 지급받을 수 있다.만약 본인 또는 배우자가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전(9월말)까지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박영태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근로장려금 ‘기
(조세금융신문) 올해 일몰예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증가에 비례해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는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7월 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감면 정비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올해 일몰예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잔재로 고용창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고용과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인하하되 고용증가에 비례하는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또 기업이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추가공제율을 인상해 지방투자의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 등에 비해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는 등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협동조합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전 연구위원은“조합법인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산출방식을 중장기적으로
(조세금융신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일몰을 연장하되 공제율이나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 감면 정비방향 공청회’에서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등 매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 사업자가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업, 숙박업 등 경영사업자로 최근 소비위축에 따른 어려운 경영사정을 감안해 우대 공제율 적용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전 연구위원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추가적인 과표 양성화 유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점을 감안할 때 제도 축소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등 매출이 노출되는 결제수단으로 결제를 받는 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감안해 결제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세제공제율은 업종에 따라 1.3%, 2.6%가 적용되며 수혜자는 지난 2012년 기준으로 130만명(간이과세자 47만명)에 달하며 조세감면 규모는 약 1조50
(조세금융신문) 고액자산가들이 서민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저축지원제도의 수혜를 받지 않도록 세금우대종합저축에 재산 소득기준을 도입해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 감면 정비방향 공청회’에서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0세이상 내국인 모두에게 저축액 1000만원까지 이자 배당소득을 9%로 분리과세하지만 지원목적이 불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전 연구위원은 “단순 저축유도가 목적이라도 개인의 저축상품 구성변화가 아닌 순저축의 증가를 유발하는 등 효과에 의문이 든다”며 “자산 분포의 불균형이 소득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저축지원제도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혜택을 제공하는 경향이 크다”지적했다.그는 “금융상품 과세특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고 세제지원의 혜택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집중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저축 지원기능보다는 취약계층 지원 기능에 초점을 맞춰 생계형저축과 연계해 정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다만 현재 저축률이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저축률 제고를 위해 세금유대종합저축의 일몰
□ 서기관 승진 (30명)국 세 청 창조정책담당관실 남아주 〃 감찰담당관실박광수 〃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훈구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고영호 〃 법무과고점권 〃 세정홍보과김재철 〃 전자세원과양동구 〃 소비세과김준우 〃 부동산납세과이상걸 〃 조사기획과윤순상 〃 조사2과오태환 〃 세원정보과김길용 〃 운영지원과박황보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상담1팀장정혜주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홍성범 〃 감사관실김기완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조상욱 〃조사3국 조사관리과신재용 〃 조사4국 조사관리과이응봉 〃 국제조사2과 채병호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박헌옥 〃 〃 정영숙 〃 징세과김승현 〃 조사3국 조사관리과김광규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이강수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정순오대구지방국세청 법인신고분석과장이영철부산지방국세청 법인신고분석과장임호택 〃 조사2국 조사1과장유병철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이경희□ 기술서기관 승진 (1명)국 세 청 징세과최승일(2014. 6. 27. 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