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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이용시 90%까지 지급

수급요건 해당하면 9월 2일까지 신청해야

(조세금융신문) 생업 등으로 바빠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올해부터 생긴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90%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였다.

하지만 생업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미처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6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인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해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지급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10~11월 중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인데, 기한후 신청을 하면 90%인 최대 189만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의 경우 정기 신청기한을 9.2.까지로 일괄 연장했기에 이 기간 동안 신청하면 100%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본인 또는 배우자가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전(9월말)까지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박영태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누리집 및 모바일, 지역 언론매체 등에 기한 후 신청 관련 홍보문을 게재하고, 신청안내 대상자에게는 안내 전화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고용부의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여성부의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등 타 부처의 복지프로그램과도 공동 보도자료 배포 및 리플릿 제작․배부, 홈페이지 연계 등 유기적 협업을 통해 복지세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근로장려금 및 기한후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나 신청상담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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