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대폭 증가시켜 성실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연구위원은 “조세 회피‧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과세제도가 갖춰져 있음에도 국내 소득에 비해 역외소득에 대한 조세회피‧탈세가 용이한 이유 중 하나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 강화를 통해 각 국가별 과세당국의 보유 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납세자에게 국외소득과 자산에 대해 자진 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에 따르면, 국내 거래의 경우 거래 쌍방이 모두 과세신고를 해야 하므로 과세자료의 상호 대조가 가능한데다 다양한 제3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국제거래의 경우 과세당국이 과세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결국 납세자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소득의 은폐‧누락에 대해 파악할 수 없어 조세회피‧탈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같은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회피 또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세당국간 정보교환 및 국가간 협조를 강화하고, 한‧미 자동정보교환협정(AEOI) 같은 자동정보교환협정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게 안 위원의 주장이었다.
안 위원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서는 현행 과태료‧벌금을 2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신고대상 기준금액 또한 현행 10억원에서 낮춰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자동정보교환협정에 따라 금융정보가 자동으로 교환되는 국가의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해 주고,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자진신고 및 사면제도를 시행하고, 본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안 의원은 제안했다.
안 위원은 하지만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제재를 대폭 강화해 탈세 유인을 축소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특히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한 역외소득 탈세에 대해서는 국내 탈세에 비해 부과제척기간을 상속세와 같이 15년으로 확대하고, 현행 10~20%(부정행위는 40%) 수준인 과소신고 및 무신고 가산세를 1.5배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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