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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 인상 현실화될까 관심 집중

최경환 기재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인상 방침 밝혀

 

담배.jpg
출처: 담배인삼공사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담배에 붙는 세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과연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수 차원보다는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배세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명분상으로는 국민건강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담배세 인상을 통해 이를 보충하자는 의도라는게 세간의 인식이다.

 

사실 담배가격 인상 필요성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해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1989년 판매가 기준 600원 수준에서 2004년말 2500원으로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됐다. 이는 OECD 국가들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세금 비중 역시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담배가격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은 현재 담배소비세가 641,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354, 지방교육세 321, 부가가치세 227, 폐기물부담금 7원 등 /정액), 부가가치세(227/공급가 10%) 1550원에 달한다. 2500원 담배 한갑의 62%가 세금과 부담금이다.

 

따라서 담배가격 인상은 이들 세금과 부담금을 올리겠다는 뜻이 된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담배가격을 500원 올릴 경우 올해 기준으로 14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2000원 올릴 때는 520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담배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국회도 정부와 비슷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국회에는 담배가격 인상 내용을 담은 법안이 9개나 제출된 상태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값을 2000원 더 올리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00원을 올리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담배가격 인상이 물가 및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예산처의 분석에 따르더라도 담배가격을 500원 올릴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0.16 올라가고 담배소비량은 6.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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