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초과이득이 국내 총생산의 10분의 1에서 7분의 1 수준이라는 정부 연구기관의 발표가 나왔다. 박상수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부동산 초과이득 추정과 부동산세제 정책 방향’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부동산(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 등)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은 명목 GDP 대비 23.2%(439.7조원), 초과이득은 명목 GDP 대비 9.4%(178.2조원) ~14.5%(274.4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전체 초과이득 중 주택의 비중은 53.4%(2012~2018년 평균)에 달했다. 부동산 초과이득은 임대소득과 매매 등으로 실현한 자본이득에서 정산소득을 뺀 값이다. 정상소득정상소득은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평균적인 소득을 말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높은 초과이득으로 인해 가계의 부동산 선호가 상당히 높다”라며 “부동산에서의 높은 초과이득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조세 효율성이 높은 보유세 강화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하여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조합하여야 한다”라고 제안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에는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말 통하고, 순수하고, 공익에 대한 열정이 솟구치고. 정치적 이익도 잘 가져가면서 반대편도 잘 설득할 수 있는 협치능력 충만하신 의원님들이 계시죠. 저는 국민의힘 분들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당에도 마찬가지로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있고, 이 둘이 서로 만나면 우리나라 쭉쭉 잘 나갈 거 같은데, 그런데 왜 늘 뭐만 했다하면 파토가 납니까. 야당 의원님들 중에는 법률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별건 처리. 익숙한 용어죠? 동일인이어도 사건 다르면 별건 처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훌륭하신 의원님들을 많이 두고 계시면서도 중차대한 법을 만들 때는 내 말 안 들어줄거면 ‘다 파토내’ 라고 하시는 겁니까. 세무사법 개정안. 이거 자격사 법이고 세무업무하는데 큰 영향 안 미칩니다. 변호사가 하든 세무사가 하든 회계사가 하든 옆집 할매가 하든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 세금 잘만 줄여주면 오케이에요. 그런데 야매에게 맡길 수 없으니 자격사 법 만들고 자격시험 쳐서 붙은 사람들에게 일할 자격 주는 겁니다. 변호사는 세무사처럼 회계시험 치고 들어온 게 아니니 2018년 4월 헌재가 국회보고 업무조정하라고 했고 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납 재산 중 매각되지 않아 세입으로 전환되지 못한 액수가 1조4천여억원 규모에 달했다. 매각 차익으로 인한 수익도 낮거나 손해를 보고 판 것으로 분석돼, 정부가 물납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관리·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납 대상 중 매각되지 않은 규모는 부동산 8천598억원, 증권 5천797억원 등 총 1조4천39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증권 물납 가치 대비 매각대금은 -225억원으로 집계됐다. 물납으로 받은 가치 대비 대금을 받지 못한 셈이라, 매각대금 손실은 고스란히 세금 손실로 이어진다. 부동산 물납 가치 대비 매각으로 인한 수익은 240억원에 그쳤고, 건물 매각으로 인한 차익은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물납이란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을 정부에 넘기고 해당 자산의 가치만큼을 세금 납부로 인정받는 제도다. 물납 받은 자산이 세입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자체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한 후 매각 절차를 거쳐 현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5년간 늘어난 조세부담이 버거운 수준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조세제도가 납세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 부담 차이도 커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등의 이유로 증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0%를 넘겨 재정효율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조세부담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 부담 변화를 묻는 말에 응답자 74.6%는 체감하는 조세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부담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32.0%로 가장 많았다. 4대 보험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25.2%), 근로 및 사업소득세(22.7%)가 뒤를 이었다. 현재 소득 대비 체감하는 조세부담에 대해선 응답자 65.0%가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 부담이 큰 세목은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28.9%), 근로 및 사업소득세(28.6%), 4대 보험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주택자면 다 서민인데, 여당이나 정부가 말이야!” 요즘 부동산 취재하면서 매우 자주 듣는 말이다. 취재 대상은 주로 40~50대. 명문대를 나온 억대연봉자들이다. 이들의 거주지는 강남 3구, 용산, 마포, 목동, 성동, 목동 등. 집값이 1억, 2억, 10억 오른거 인정한다고 한다. 그래도 너무하다. 정부 세금 올리기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한다. 듣고 있으면 기자도 제정신이 아닌 거 같다. 가장 흥미로운 주장은 압구정 50억원짜리 아파트 사는 ‘평범한 노동자’가 세금 1억 냈다는 거다. 어디서 쌩 거짓말을. 2019년 기준 재산세 5000만원 넘겨 세금 내는 사람이 전국에 500명도 안 된다. 종부세 4300만원 내는 사람이 기업 포함 1827명 정도 된다. 반면 연봉 1억 넘는 사람은 85만1906명이다. 억대 연봉 받고 집 사면, 재벌가 로열패밀리, 건물주 골든 패밀리 그리고 기업이 되나. 그리고 하나 더.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 됐다고 고분고분 세금 내는 사람 어딨나. 두 채 늘릴 거 아니면 20억짜리 집. 부부 둘이서 명의 나누면 종부세 안 낸다. 세무사한테 컨설팅 받았을 때 그렇게 들었으면서 아내 공동명의는 죽어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과 세금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부동산 해법을 모색한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내달 11일 오후 2시 18차 조세정책 세미나에서 심교언 건국대 교수를 통해 ‘부동산 규제의 문제점 및 그 정책대안’을 듣고, 권대중 명지대 교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한양대 특임교수)과 함께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세무학 박사)가 담당하는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 및 그 정책대안’ 발표에서는 전규안 숭실대 교수, 남우진 세무방송 대표가 토론에 나선다. 1주제 사회는 이동건 한밭대 교수, 2주제 좌장은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맡으며,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의 개별 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란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9일 발간한 ‘주택 거래과세의 세부담수준과 정책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2009년에 4.2억원에 취득하고, 2019년 6.9억원에 매도한 서울 아파트의 경우 10년 동안 발생한 거래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의 총 조세비용이 취득가의 2.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파트는 2019년에 팔린 서울 아파트 중 정확히 중간가격의 아파트로 6.9억원에 매매됐으나, 10년 전 취득가는 4.2억원이었다. 이 주택의 취득부터 매매까지 10년간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까지 전부 합친 총 세부담은 약 1000만원 정도로 매매차익을 고려하면 순이익으로 2.6억원을 남긴 셈이다. 같은 시기 17.25억원에 판 아파트라도 10년간 총 조세비용이 6.5%에 불과했다. 동일 기간 보유·처분한 뉴욕시 주택의 경우 조세비용이 취득가의 17~20%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높다고 말할 수 없는 셈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의 전체 세금에서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5.36%(2016~2018년 평균)로 OECD 평균(1.88%)의 약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LH사태로 땅 투기에 대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1998년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 재입법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19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은 이달 말까지 정치권과 협의 하에 토초세 법안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80~90년대 부동산 광픙 토초세는 부동산 투기 열풍에 휩싸였던 1990년 도입된 제도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땅값 시세는 평균 27~32%로 널뛰었다. 땅을 많이 보유한 자산가들과 근로소득자 간 자산격차는 뒤집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고, 너나 할 것 없이 땅과 부동산에 뛰어들면서 더욱 가격은 치솟았다. 덩달아 전월세 시세도 솟구쳤고, 집 없는 서민들은 쥐어 짜였다. 정부는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990년, 보유토지를 모두 더해 누진과세하는 종합토지세,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소유시 중과세하는 택지소유 상한제법, 주택‧공업단지 개발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절반을 국가가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 그리고 토초세가 차례로 시행됐다. 토초세의 내용은 유휴토지 가격이 전국 평균 이상 오를 경우 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에서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도 첫 번째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분과 관계없이 과징금 절반 감면과 고발 면제 등의 혜택이 보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은 1순위 자진신고자가 조사 협조, 담합 중단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2순위 자진신고자에도 과징금 50% 감면과 시정명령 및 고발 면제 혜택을 줬다. 1순위 신고자가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2순위 신고자가 1순위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 2순위 신고자가 1순위 감면 요건 중 '자진신고 시점에 공정위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것'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혜택을 주지 않았다. 개정안은 2순위 자진신고자가 1순위 지위를 승계했을 경우, 1순위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과징금 전액과 시정명령, 고발 면제 혜택을 주고 1순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과징금 절반과 시정명령, 고발 면제 등 2순위 혜택을 보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개정안에서 특정 담합에 대해 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임기 만료된 김봉석 전 위원의 후임 인사로 서정 변호사(49세)가 새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서 신임 위원은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약 8년간 판사로 재직했고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2008)'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를 공저하는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문가다. 한국 경쟁법학회 이사, 서울대 경쟁법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공정위는 서 신임 위원이 심결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달 20일부터 위장계열사를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대기업 부당지원을 뺀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는 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싼값에 장기간 물품 공급), 부당지원은 피해를 입더라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부당지원을 뺀 모든 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키워주는 부당지원은 공정위 시정조치를 통해 처리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고 신청 대상에서 빠졌다. 5월 20일부터는 위장계열사를 신고한 사람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를 피하려고 계열사인데도 아닌 것처럼 꾸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더 쉽게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처분을 받은 당사자, 사건 신고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공정위 처분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시효는 조사를 시작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8억9천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도봉콘크리트 등 7개사는 2012년 2월∼2017년 11월 243건의 공공기관 하수관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미리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 영업실무자 또는 대표자 회의에서 누가 낙찰을 따낼지 미리 결정했다. 입찰 공고가 뜨면 낙찰 예정사가 얼마에 투찰할지 들러리사에 알리며 협조 요청을 하면, 들러리들은 그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시가 하수관에 콘크리트 대신 플라스틱 일종을 쓰기로 하면서 2012년부터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 수요가 늘어났고, 관련 콘트리트관은 7개사만 제조하는 만큼 이들은 경쟁을 피하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담합 참여 회사는 도봉콘크리트, 도봉산업, 동양콘크리트산업, 애경레지콘, 유정레지콘, 대원콘크리트, 한일건재공업 7개사다. 다만 애경레미콘은 폐업했고 한일건재공업은 1건의 입찰에 단순 들러리로만 참여한 만큼 과징금 납부 대상에서는 빠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착한 임대료가 소상공인을 살립니다."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홍보를 통해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을 적극 호소하고 나섰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시와 공동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적극 홍보하기로 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상가임대업자(개인), 공인중개사, 2020년 재산세 지원 사업 참여자, 상수도요금 고지 대상자 등 26만 6000명에게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을 안내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임성빈 부산국세청장도 직접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호소에 나서기도 했다. 임 청장은 부산시가 제안해 진행 중인 ‘#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더 많은 건물주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지원 혜택을 누리고 소상공인 고통을 분담할 수 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주)케이티지 장진호 대표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자동차세·교통위반과태료·도로통행료 상습체납 차량 등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됐다. 서울시는 9일 경찰,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서울시 전역과 구리남양주 톨게이트 등지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같은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산하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함께 벌인 이날 단속에는 직원 250여명,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 경찰 순찰차와 모터사이클 33대, 견인차 등이 동원됐다. 단속반원들은 현장에서 체납차량을 적발하면 그 자리에서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떼서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토록 했다. 이번 단속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증에 기재된 구청 세무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유관기관 참여 합동단속을 자제해 왔으나, 기관별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고 상습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불시에 단속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낸 국세를 되돌려받았을 경우 지방세 역시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사)한국납세자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2021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경정청구효력 상호인정 가능성에 대해 상호인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국세에서의 소득세·법인세가 결정되면 그 중 일정 비율만큼 지방소득세가 따라간다.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서로 연계돼 있다. 만일 둘 중 하나가 수정되면 다른 하나도 수정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납세자들의 의문이 제기됐고, 국세청은 지난 2015년 재산세 분리과세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박훈 교수는 종부세와 재산세는 현재 법 구조상 상호인정이 가능하나 독립세로 떨어져 나간 지방소득세(지방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와 연계해 보기 어려우니 별도로 경정청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에서 국세의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부분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