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교보생명 등 일부 보험사에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 할인제도 적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24일 금융감독원의 교보생명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시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자료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인된 가입자 대부분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손보험료의 5∼10%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2014년 4월에 도입됐다. 보험사는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관리 안내장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안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한 진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인될 때에도 할인제도를 재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의 교보생명 검사 결과 2016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진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파악된 계약 대부분이 할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진료 정보로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거의 전부가 실손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교보생명은 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 과징금과 함께 임원에 대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같은 처분은 교보생명이 고객 보험금은 과소 지급하면서 임원의 격려금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준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은 과소 지급하고 임원의 격려금은 공식 절차 없이 지불한 교보생명에 과징금 24억2천2백만원을 부과하고, 임원에 대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 2015년 12월∼2020년 11월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원을 덜 내줬다. 교보생명은 연 복리 3.0%를 최저한도로 하고 보험개발원에 의한 제 3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고서는 신 공시이율 Ⅱ∼Ⅸ 및 제5∼9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적용해 연금액 등을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임원의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수백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끔 해 보험체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보생명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6월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RBC(지급여력) 비율이 전분기 말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급 실적을 낸데다 연이은 자본 확충에 따라 가용자본이 4조원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MG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업법이 규정한 RBC비율 100%를 밑돌면서 재무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1년 6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RBC비율은 260.9%로 지난 3월 대비 5%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가용자본은 167조4000억원으로 지난 3월말에 비해 4조원 증가했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돼 있는지를 나타내는 평가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양호함을 나타낸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가용자본은 보험사의 각종 리스크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이며 요구 자본은 보험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의 손실금액이다. 보험업법에서는 RBC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금감원은 150%를 넘길 것을 권고하고 있다. 2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임직원들의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의혹이 불거진 법인 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를 경찰이 압수수색했다. 1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중구 리치앤코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리치앤코 전직 대표 등 관계자들이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소를 5월 접수한 후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던 중 리치앤코 측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전직 특별보좌관 박모(53)씨에게 지난해부터 수개월에 걸쳐 월 수백만원씩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의 친척인 박씨는 광주에 있는 지역사무소 동료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다. 박씨는 양 의원의 정치자금 중 일부를 부정한 방식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성폭력 사건 2차 가해 등을 이유로 제명 징계가 의결되자 자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사건과 관련해 리치앤코 관계자들의 배임·횡령 혐의를 수사 중"이라며 "다른 내용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삼성생명 등 5개 보험사가 신청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불허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건보공단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심의원회는 3차 회의를 열어 공공의료데이터를 신청한 보험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KB생명,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사용 신청에 대해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 안팎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이들 보험사의 연구계획서가 상품개발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등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미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는 그러나 건보공단, 시민사회, 의료계의 '불신'을 근본원인으로 지목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재식별 우려를 불식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고 본다"며 "연구계획서의 공익성 문제를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연구계획서를 보완해 다시 데이터 활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IRB)의 생명윤리 심의도 다시 받아야 한다. 건보공단과 달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앞서 보험업계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서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라이나생명보험은 12일 '치아보험' 누적 판매량이 400만건을 돌파하고, 이 기간 지급한 보험금은 227만건에 총 1조7천억원이라고 공개했다. 치아보험은 임플란트, 브리지, 틀니 등 비용 부담이 큰 치과치료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국내에서 라이나생명이 2008년 '(무)치아사랑보험'으로 처음 출시했다. 라이나생명의 현재 치아보험 상품명은 '(무)THE건강한치아보험V'이다. 라이나생명은 "다수 보험사가 손해율(적자) 등을 이유로 판매를 줄이거나 중단했지만 라이나생명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며 "무리하지 않는 판매정책과 손해율 관리 노하우를 통한 꾸준함이 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플랫폼의 보험 비교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카카오페이가 해당 서비스를 중단한다. 카카오페이는 10일 현대해상·DB손보·KB손보·하나손보·악사손보·캐롯손보 등 보험사 6곳과 제휴해 진행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인 9월 24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6개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 보여준 뒤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 홈페이지로 연결해주고, 계약이 체결되면 일정 수준의 광고 수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의 이런 추천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하며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최근 업계에 안내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지속해서 서비스를 개선해왔고, 이번에도 위법 사항이 없도록 계도기간 내 노력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서비스 중단 이후 배너 광고 형태로만 제휴를 유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간 '풋옵션 가격분쟁'에서 국제중재 결과가 국내 형사재판 증거로 채택돼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재무적 투자자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 2명과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에 대한 교보생명 주식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이번 사건의 고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여 어피너티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재판부 결정문을 추가 증거로 채택했다. 어피너티 측은 공판 후 "변호인 측이 ICC 중재 결정문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전날 의견서와 함께 증거로 제출했다"며 "검찰 측도 별다른 이견 없이 ICC 중재 결정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ICC 중재재판부는 신 회장과 어피너티 간 풋옵션 계약이 유효하고, 신회장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시하면서도, 딜로이트 안진이 제시한 평가액(약 41만원)으로 신 회장이 풋옵션을 이행하게(주식 매수) 해달라는 어피너티의 요구를 기각함으로써 신 회장에게 사실상 승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NH농협생명은 8일 추석 연휴에 전산센터 이전 작업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서비스 중단 기간은 17일 밤 11시부터 23일 새벽 5시까지다. 이 기간 홈페이지, 모바일, 온라인보험, 콜센터,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는 NH농협생명의 모든 거래와 수련원 예약 서비스가 중단된다. NH농협생명은 "전산센터 이전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서비스 중단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보험사가 패소한 '즉시연금 소송' 1심 법원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7일 한국보험학회가 여는 2021 한국보험학회 제1차 정책세미나에서 공개됐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즉시연금 1심 판결 법리 검토' 주제발표에서 ▲'평균적 고객' 관점서 본 약관상 '생존연금월액' 의미·해석 ▲생존연금월액 계산식 산출방법 내용의 약관 반영 여부 ▲생존연금월액이 고객에게 설명 대상인지 여부를 각 쟁점으로 꼽고 법원 판단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맹 교수는 "약관에서 생존연금월액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적용'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곱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하는 것이 약관해석의 원칙이라는 점에서 판결의 논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생존연금월액 계산식이 당국에 제출한 산출방법서에 기재돼 있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 예시금액을 가입설계서에 제공했기 때문에 산출방법서가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맹 교수는 약관에 그러한 계산의 근거가 없고 산출방법서가 모든 고객에게 배포되는 것도 아니므로 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면서 보험회사들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1금융권인 은행의 대출 규제에 2금융권(보험, 카드, 저축은행)으로 옮겨간 풍선효과와 저금리 기조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126조6천억원으로, 3개월새 1조7천억원 늘었다. 1분기 증가액(1조8천억원)에 비하면 1천억원 적다. 이 중 주담대는 49조8천억원으로 3월 말보다 1조원 늘었다. 전분기 대비 1조6천억원 늘었던 1분기에 비하면 증가폭이 줄었다. 그 외 2분기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증가액은 4천억원, 기타대출 2천억원, 신용대출 1천억원이었다. 금감원은 "2분기에도 주택 매매 수요가 이어지면서 주담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총량 규제 등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증가세는 둔화했다"고 말했다. 2분기 기업대출은 전분기 대비 3조4천억원 늘어난 133조5천억원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2조원 늘어난 가운데 대기업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1조6천억원, 1조8천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경기가 양호하다 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끼워 넣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골퍼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형벌 법규 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 홀인원을 하면 축하 만찬비나 라운딩비, 기념품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5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일명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고, 이듬해인 2013년 4월 경남 밀양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A씨는 골프장에서 결제한 88만원짜리 영수증을 포함해 총 550만원 어치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했고, 보험사는 2013년 5월 보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뒤늦게 88만원짜리 영수증이 결제 취소된 건이었고, 실제 지출금은 58만원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2019년 A씨가 고의로 보험사를 속였다며 기소했다. 1심은 결제 취소한 금액과 실제 결제한 금액의 차이가 크고, 결제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까지 시간 간격도 길지 않아 단순 실수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와 갈등을 빚어온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평협) 노조에 대해 법원이 사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5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한국노총 산하 삼성화재 노조가 삼성화재와 평협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을 인용했다. 삼성화재 노조는 지난해 2월 설립돼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올해 3월 평협 노조가 설립되면서 과반수 노조 지위를 놓고 경쟁을 벌여왔다. 평협 노조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에 대응하기 위해 사측이 기존 평협을 노조로 전환한 것이라고 한국노총은 주장하고 있다. 평협 노조는 노동위원회에서 과반수 노조로 인정돼 삼성화재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평협 노조의 설립 과정에 대해 "절차적 흠이 중대해 무효로 볼 여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협 노조의 설립 과정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요구에 따라 규약 변경을 위한 메신저 대화방에서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실제로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임시총회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규약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코리안리재보험사는 작년 보험료수입이 전 세계 재보험사 가운데 10위를 차지했다. 3일 코리안리에 따르면 보험업계 특화 신용평가회사 에이엠베스트(A.M. Best)의 2020회계연도 보고서에서 코리안리의 수재보험료는 77억7천700만달러로 10위를 기록, 2019회계연도의 11위에서 한 단계 상승했다. 작년 수재보험료 1위는 뮤니크리(뮌헨재보험)였으며 스위스리, 하노버리, 스코르 등의 순이었다. 코리안리는 지난 6년간 해외 거점을 6곳에서 12곳으로 늘렸으며, 수재보험료에서 해외 비중이 2015년 21%에서 지난해 26%로 확대됐다. 코리안리는 "해외진출로 영업기반을 확대한 결과 수재보험료 순위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