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교보생명 등 일부 보험사에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 할인제도 적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24일 금융감독원의 교보생명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시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자료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인된 가입자 대부분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손보험료의 5∼10%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2014년 4월에 도입됐다.
보험사는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관리 안내장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안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한 진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인될 때에도 할인제도를 재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의 교보생명 검사 결과 2016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진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파악된 계약 대부분이 할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진료 정보로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거의 전부가 실손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교보생명은 이 가운데 상당수에 할인제도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청약서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표시란이 있으나 계약자가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 당시 보험사가 인지하기 어렵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보험료 할인제도를 안내받아도 본인이 드러내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수급권자로 확인된 계약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신청이 이뤄지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교보생명에 통보했다.
201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실손보험료 할인제도가 도입됐지만 적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2016년 10월 제도를 개선했지만 일부 보험사의 안내·확인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보험사를 상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와 손해율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할인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가 도입된 2014년 4월 이후 보험료는 지금이라도 할인을 신청하면 미할인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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