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법안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이 24일 공개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법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 입장으로 변경됐다.
34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절차가 불편한 이유로 보험금을 포기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국회로 공이 넘어간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으로 실손보험금 청구시 영수증 및 진료비 내역서가 의료기관과 심평원 간에 구축된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고용진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에게 해당 문제를 지적했고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금융위원장에게 지속적으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변화를 요구해왔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최근까지도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담은 보험업법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지만, 오늘로 예정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최 전날 동의 의견으로 전격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결국 개인정보보호, 시스템구축비용 등을 고려한 결과, 심평원이 최적의 중계기관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중계기관을 심평원에 위탁하는 경우, 의료계가 심평원의 정보집적 및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 심사 등을 우려하고 있는 바,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열람 및 집적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혀 수정안 통과가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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