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된다.
30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소개된 ‘2025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내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가 시행된다.
해당 제도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사로 청구서류를 전송,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10월 25일부터 1단계로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등) 의료기관에서 시행했고, 내년 10월 25일부터 2단계로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 시행된다.
해피콜 소비자 편의성도 개선된다. 그간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이 불가했으나 앞으로는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 시 모바일을 통한 해피콜이 가능하다. 조력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중 만 65세 미만인 성인에 해당된다.
또한 외국인 대상 원활한 해피콜 진행을 위해 주요 외국어에 대해 통역 또는 번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는 내년 3월까지 각 사별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금 대리청구시 인증수단도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보험금 대리청구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관계확인서가 필요했으나 내년 4월부터는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단체보험계약에서 ‘업무 외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회사’에서 ‘근로자(법정상속인)’으로 변경해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도 강화된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올해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시행으로 보험사기행위 외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행위도 처벌됨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신고시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곳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알 수 있도록 보상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가입대상 시설 범위도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20종 시설에서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 등 4종 시설이 추가된다. 시행은 내년 6월 18일 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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