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은 과소 지급하고 임원의 격려금은 공식 절차 없이 지불한 교보생명에 과징금 24억2천2백만원을 부과하고, 임원에 대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 2015년 12월∼2020년 11월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원을 덜 내줬다.
교보생명은 연 복리 3.0%를 최저한도로 하고 보험개발원에 의한 제 3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고서는 신 공시이율 Ⅱ∼Ⅸ 및 제5∼9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적용해 연금액 등을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임원의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수백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끔 해 보험체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보생명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미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보장내용이 기존과 유사한 연금보험에 새로 가입하게 해 원래 이용하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이밖에 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법적으로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수백 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십 건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의 연령,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적합성진단을 누락한 점도 지적됐다고 금감원이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외에 저축성보험 영업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등 내용을 담아 교보생명에 경영 유의사항 7건과 개선사항 11건을 통보했다. 2016년 1월∼2020년 6월 체결된 교보생명의 저축성보험 수십만 건 중 추가로 저축성보험에 신규 가입한 건수의 비중은 1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추가 계약을 원할 경우 기존 보험에 추가 납입하는 것이 사업비 측면에서 더욱 유리할 수 있다"면서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제도와 추가납입의 사업비 등을 비교해 설명하는 등 안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보생명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임을 증명하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2016년 1월∼2020년 6월 수급권자 할인을 받지 못한 계약이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광학식문자판독장치(OCR)를 통해 관련 정보를 자동 입력하고 있으나 환자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확인된다"면서 수급권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 간편심사보험 상품개발 및 운영 절차 ▲ 보증비용 부과체계 ▲ 책임준비금 산출 및 적정성평가 기준 ▲ 장해보험금 산정 절차 등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교보생명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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