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 7일 취임한 검사 출신 금융감독당국 수장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내 '부동산 그림자금융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세부 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입수하기 위해 업무보고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 세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회사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각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투자회사는 부동산 그림자금융 투자 현황을 오는 6월 말 기준 업무보고서에 담아 제출해야 한다. 업무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증권사의 부동산 채무보증 계약, 부동산 대출 채권·사모사채·지분 증권 투자, 부동산 펀드·유동화 증권 투자, 자산운영사의 부동산 펀드 운용, 증권사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의 현황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7일 취임사에서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되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역할에 부족함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유사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7일 오후 금감원 2층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이 시장 질서의 신뢰를 제고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선진화와 안정 도모에 우선을 둘 것"이라며 "메타버스, 빅테크, 가상자산 등은 이미 일상의 일부가 됐다. 시장 선진화와 민간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 "규제가 불가피한 영역에는 합리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예측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줄이겠다"며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되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역할에 부족함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언급한 이 원장은 "피해 보고, 소외된 금융소비자가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며 "부서나 업무의 구분을 막론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애정을 갖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기관 및 소비자와 원활한 소통은 규제 완화와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며 "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기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금융규제를 과감히 쇄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그는 확고한 금융안정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단 입장이다. 먼저 김 내정자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환경에 대처하면서 디지털과 친환경 전환 등 혁신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에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내정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상황에 따른 정책대응 후유증, 국제정치적 구도변화 등 복합적 위기 가능성에 대응하고 금융산업 자체가 독자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과감히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과 ‘원팀’을 구성, 복합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디짙털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와 법제 개편을 추진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이날부터 공고한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방과후 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유무에 따라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등이 조금씩 다르다. 먼저 지난 1~5차 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특고‧프리랜서라면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기존 1~5차 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특고‧프리랜서는 소득 심사 과정을 거쳐야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행했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또 2020년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이 밝히며 “금리와 환율, 원자재 가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졌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 중소기업에 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은행권의 경우 최대 4년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금리를 1~2%p 감면하는 등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최근 5년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594개 기업이 총 4조7000억원을 지원받았다. 금융위는 “현재 지원 중인 266개 중소기업은 물론 향후 금융지원을 필요로 할 중소기업에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다”이라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점검에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아태 지역 5개국 금융감독당국 고위급 임원들이 만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금융 환경 변화와 기후리스크 대응, 디지털플랫폼과 빅테크 확대 등 다양한 글로벌 금융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이 주최하는 아태 지역 5개국 금융감동당국 고위급 회담에 비대면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오는 10월 ‘2022년 G20 정상회담 발리 개최’를 기념하며 한국과 호주, 중국, 일본 금융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고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당국은 참여 의사를 전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회담에는 윔보 산토소(Wimboh Santoso)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장과 이진석 한국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웨인 바이레스(Wayne Byres) 호주 건전성감독청장, 리우 푸서우(Liu Fushou) 중국 은보감회 리스크 담당 임원, 마쓰오 모토노부(Matsuo Motonobu) 일본 금융청 종합정책 국장 등이 참여했다. 회담에서는 글로벌 금융부문의 주요 이슈와 전망, 감독당국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이진석 부원장보는 한국금융 현안으로 민간부채 증가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상자산 규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 A시에 거주하는 B씨는 부족한 사업자금을 수시로 미등록 대부업자 C로부터 빌려썼고, C의 요구로 지난 2016년 6월 22일 기존의 차용원금이 690만원인데도 1500만원에 대해 이자와 지연이자 20%, 변제기일을 6월 29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했다. 이후 수시로 빌린돈에 대해 갚은 결과 오히려 2742만원을 초과로 지급했는데도 C가 B씨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면서 B씨는 2021년 2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초과 변제한 2742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C에 B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의 취하와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고 이후 조정사항대로 B씨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을 취하해 종결했다. 원금 690만원과 초과변제한 이자 중 1000만원을 반환받기로 하고 조정한 셈이다.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아주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 1200명이 금융감독원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전담조사반을 설치해 위반사항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엄정 조치에 나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임원회의에서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투자자의 불만과 불법 공매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의구심이 있다"며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 원장은 "6월 중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운영해 위반사항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팔아 이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를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공매도 조사전담반은 우선 공매도 주문방식, 주식대차 등 공매도 프로세스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 공매도 위반 개연성이 높은 부분 관련해선 기획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정 원장은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고, 특히 외국인 투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관련 사업자의 과도한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를 일부 완화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의 인력 운용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기존 법령의 경우,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주체가 해당 정보 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선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이용자가 정보제공 내역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이 ‘과도한 의무’라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보제공과 관련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데이터 전문기관이 결합 전문기관으로 동시에 지정된 경우, 외부 가명정보를 다루는 전문 인력이 두 기관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하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자영업자의 부채현황과 이와 관련이 높은 2금융권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31일 방 차관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새 정부의 첫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코로나 대응과 저금리 영향으로 규모가 증가한 자영업자 부채는 건전성 관리를 통해 위험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방 차관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 가속화하고 글로벌 물가 및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함께 시장별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계획)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 차관은 “자영업자 부채와 2금융권의 리스크는 그간 코로나19 대응조치와 저금리 영향으로 규모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취약차주와 2금융권이라는 특성상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건전성 관리를 통해 위험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