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들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3분기에는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뤄낼 것을 다짐한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발표된 국내지표에서 경기 반등의 희망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6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생산, 소비, 투자 등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며 “3분기 경기 반등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7월 수출이 전해 대비 7.0%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감소율은 한 자릿수”라며 “수출 여건 불확실성 높지만 주요국 경제활동 정상화 추세는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정책 노력을 기울여 경기 반등 속도 높이고 반등 폭은 키울 것”이라며 “지표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상황 사이 간극도 줄여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의 2분기 실질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3.3%였다. 미국 –9.5%, 독일 –10.1%, 프랑스 –13.8%, 이탈리아 –12.4%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29일,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주택관련세제 강화개편은 혁신적인 측면이 있으나, 본질적으로 사적 재산권침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며 "조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세제 정비의 고심이 엿보이나, 과유불급의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세무사고시회의 2020 세법개정안 관련 소고 내용 전문이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2일 “경제위기 조기극복 지원 및 포용·상생·공정기반 뒷받침”이라는 정책 목표하에 코로나19 피해 극복·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기반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조성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개정내역으로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주택 관련 세제 개편, 조세 형평성 제고와 서민 중산층에 대한 조세감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및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 활성화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주택관련세제 강화개편은 혁신적인 측면이 있으나, 본질적으로 사적재산권 침해 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고 현찰을 5억원 쥔 투자 귀재를 서민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잠시 의문이 들었다. 세금은 자신이 번 돈에서 돈 벌기 위해 들인 ‘비용’을 빼고 물린다. 이 ‘비용’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공제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처리한다. 간단히 말해 공제 이하의 벌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22일 발표한 정부의 주식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 개정안을 보면 그 공제가 5000만원에 달한다. 5000만원 아래로 번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주식으로 5000만원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원금 5억원을 들여 수익률을 10% 정도 내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수수료나 증권거래세가 붙겠지만, 일단 사소한 건 제외하자.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11년간 11개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개인 증권계좌 손익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식투자자의 40%는 원금을 까먹었다. 50% 정도가 1000만원 이하 수익을 올렸다. 1000~2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사람은 5% 정도였다. 상위 5%가 주식 등으로 연 2000만원을 넘겨 벌었다. 사람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1분기 방역피크, 2분기 경제피해 저점을 돌아 3분기부터 하반기에 반드시 반등이 이뤄지도록 총력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면서 과세 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우리 경제의 포용 기반을 확충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 축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세제 측면에서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 세 가지라고 설명했다. *첨부: 2020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개조식 및 상세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세제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는 취지에서 매년 5년치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5년마다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했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다만 필요 시 5년 이내 기간에도 재수립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조세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담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다. 재정지출 분야와 달리 재정수입 분야는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됐다.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 조세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 비과세·감면 제도 운용 방향 ▲ 조세부담 수준 등을 담도록 했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5년마다 짜는 대신 해마다 '중장기 평가·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고서에는 ▲ 주요 세목별 운용 현황 ▲ 비과세·감면 운용 현황 ▲ 중장기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변동사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당이 누누이 약속하던 증권거래세 인하 마지노선이 0.08%로 잡혔다. 0.05도 아니고 0.1도 아닌 0.08이란 숫자가 미묘하다. 그런데 대단한 고려에서 나온 숫자는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5년간 세부담 귀속 추정에 따르면 5년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주식양도소득세 신설 등으로 인해 벌어들이는 추가 소득세수가 2.2조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증세로 인한 균형을 감안해 증권거래세율 인하 폭을 0.07~0.09% 사이에서 조정하며 추정작업을 했을 터이다. 0.07% 인하안이었다면 감세 폭이 ‘소득세 최고세율+주식양도세 추가세수 2.2조원’보다 낮았을 것이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 더해서 플러스 세금이다. 그런데 여당과 정부는 너무 쥐어짠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 했는지 플러스, 마이너스 합산해 마이너스로 잡자고 보고 2.2조원 추가세수보다 더 마이너스 폭이 큰 2.4조원 감세(0.08% 인하)로 갔다. 왜 그랬을까. 최근 통화한 정부관계자 목소리는 절절했다. 발표하기 전부터 세금폭탄론에 너무 두들겨 맞았는데 발표되고 나서도 역시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달림의 정서는 22일 ‘이번 세법개정으로 연간 135억원 정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정부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과도한 혜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물론, 자본소득인 이자·배당소득에 비해서도 양도착익 공제 금액이 지나친 혜택을 부여한다는 지적이다.아울러 부동산 세금을 올려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정책에 대해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없다는 반대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의 부동산관련 세금은 높고 소득세 비중이 낮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집값안정과 선진세제를 위해서는 소득세 비중을 올리고 부동산관련 세수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올해 세제개편안은 그 반대”라고 꼬집었다.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를 정부가 6월 발표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납세자연맹은 논평을 통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서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현재 20% 세율을 낮추거나 당초대로 기본공제 2000만원으로 유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1분기 방역피크, 2분기 경제피해 저점을 돌아 3분기부터 하반기에 반드시 반등이 이뤄지도록 총력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면서 과세 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우리 경제의 포용 기반을 확충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세법개정안의 기본 축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세제 측면에서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 세 가지라고 설명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인상 등 기업 투자와 소비 진작을 끌어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업이 일어서고 달릴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편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 인상과 관련 정부가 많은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이 특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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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10억원 초과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상향시켰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신설됐다. 신설된 과세표준 구간은 10억원 초과로 정해지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은 기존(42%)보다 3% 오른 45%로 상향됐다. 이는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조치다. 과세대상은 1만6000명으로 이에 따른 증세효과는 5년간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가 추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더욱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줄인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대책과 6·17대책, 7·10대책에 대한 추가에 추가 규제를 얹은 대책이다. 주요 내용은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인상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합산 공제율 한도 상향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임대사업자세제 혜택 축소 등이다. 1주택자 등 일반의 경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0.6~2.8%p의 세금이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기존(200%)보다 100% 오른 300%로 인상해 과세를 강화했다.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시킨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는 세액공제율과 합산공제율 한도가 각각 10%p씩 상향된다. 단기간 보유한 집을 팔 경우에도 세금이 인상된다. 매입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율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를 신설키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감면한도는 현행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시 7년간 100%에 추가 3년 50%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됐지만 여기에 더해 감면기간 내 해당 지방 투자누계액의 50%와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으로 제도가 보완됐다. 아울러 농공단지와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각종 지역특구에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에도 같은 감면한도가 적용된다. 적용대상과 시기는 감면한도 신설의 실효성을 감안해 이미 이전한 기업도 적용되며, 내년 소득분부터 실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번 돈을 투자와 고용으로 순환하지 않는 유보소득에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일부 조정됐다. 과세대상으로 삼는 유보소득 범위가 늘어났지만, 시기별 투자 상황과 물가상승을 감안한 조정도 이뤄졌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투자 포함형 과세방식의 소득환류 기준이 당기 소득의 65%에서 70%로 강화됐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이 번 돈을 기업 내 쌓아두고 투자·임금증가·상생으로 소득을 순환하지 않는 경우 유보소득 증가분에 20%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투자 포함형의 경우 소득의 65%에서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이뤄졌었다. 2021년 사업연도부터는 과세대상 소득기준이 65%에서 70%로 상향됐다. 다만, 초과 지출한 투자·임금증가·상생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로 넘겨 환류소득으로 인정받는 이월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물가 상승을 감안해 임금증가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종료기한은 22년 말까지 연장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2020 세법개정안의 요체는 단기적으로는 다주택자와 부자 증세로 돈을 거두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증권거래세 인하 효과를 상쇄하는 데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현 정부 출범 후 가장 강력한 다주택자 핀셋 과세로 변모했다. 고령자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액·합산공제율이 각 10% 증가했지만, 실거주가 아닌 단기매매의 경우 양도세 부담이 상당하다. 증감세 부문에서는 연간 135억원, 5년간 676억원 규모 증세로 마감했다. 세입·세출구조만 바뀌었을 뿐 총체적으로는 확장도, 긴축도 아닌 평형상태를 유지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생산·고용 양쪽에서 위협받는 경제상황을 타계하고자 대대적인 세법개정에 착수했다. 주요 개편방향은 성장, 상생·공정, 제도합리화 등 세 가지다. 부자증세 기조는 유지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다주택자 과세 강화로 5년간 1.8조원, 연간 3600억원 정도의 세 부담이 발생한다. 대신 자영업자·중소상공인 혜택이 커졌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로 영세자영업자들은 연간 1000억원대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됐다. 투자세액공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