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정부 예산 6천억원과 정책자금을 활용해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디지털·그린 분야 중소기업과 인프라에 재정·정책자금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당초 목표(4조원)를 초과한 5조6천억원 규모의 펀드가 결성됐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2천5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2일 금융위는 지난해 결성된 뉴딜펀드 중 5천억원이 뉴딜 분야에 투자됐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뉴딜펀드 운용을 주관하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 외에도 올해 공모를 통해 민간 운용사 1곳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펀드 운용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선정된 민간 운용사는 4조원 중 20%인 8천억원(잠정)의 운용을 주관할 예정이다. 운용성과가 우수한 운용사에 펀드 운용자금을 확대 배분해 성과에 기반한 펀드 운용을 추진한다. 또 정책적 수요와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펀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예컨대 탄소중립·지역뉴딜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펀드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메타버스 등 최신 뉴딜 동향을 반영해 미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디지털 금융혁신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2일 신년사에서 "앞서가는 핀테크 회사들은 이미 증권형 토큰을 실제 발행하고 있다"면서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증권형 토큰은 중앙집중형 단일장부만을 운영하던 전자등록기관의 업무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은 올해 증권형 토큰 전용 발행·유통 플랫폼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분산 장부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모델과 조직체계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지원시스템 구축, 개인 투자용 국채 전자 등록 수용, 전사적인 증권정보 관리체계 정비 등을 통해 전자등록서비스의 깊이와 폭을 확대하겠다"며 "대체거래소 출범 대응, 증권 대차 중개 리스크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장 활성화와 안정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도 말했다. 이 사장은 올해 중점 사업으로 성공적인 일산센터 이전, 자산운용시장 핵심인프라인 펀드넷 기능 확대·강화, 혁신창업 성장 지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 등을 꼽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의 강력한 총량 관리로 올해 가계대출 공급량이 97조원 선에 묶이며 지난해보다 13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여 새해도 가계대출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일 금융당국 속보치와 전망을 종합하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보다 억제되면서 작년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2020년 말 잔액보다 110조원(7.2%) 정도 증가한 1천628조원대로 추정됐다. 작년 11월 금감원 속보치 기준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9천억원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2020년(112조3천억원, 8%)보다 0.8%포인트(p)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관리하려 했으나 전세대출을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고, 집단대출을 계속 공급하는 등 '실수요' 대책을 시행하면서 증가율이 7%를 넘겼다. 금감원이 집계하는 가계대출 잔액은 한국은행 가계신용동향 통계의 가계대출에서 한국장학재단과 연금기금 대출 등이 제외돼 130조원가량 차이가 난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가계대출 증가액이 월평균 11조원을 웃돌았으나 금융당국의 강력한 총량 관리가 시행된 8월 이후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 작년 말 가계대출 잔액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내년부터 최대 1억7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최대 1500만원이었다. 이외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등도 마찬가지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와 더불어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내면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은 대폭 늘어나 군인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최대 326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경제적 책임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응하는 차원이다. 음주운전자와 무면허 및 뺑소니 운전자 모두에게 최대 의무보험 한도 전액을 부담토록 약관을 개정했다. 대인Ⅰ의 경우 사망·후유장애(1급) 유발시 1억5000만원, 부상 유발시 3000만(1급)~50만원(14급)을 물어야 하며 대물배상액 한도는 2000만원이다. 따라서 사고 운전자는 최대 1억7000만원(대인Ⅰ 1억5000만원, 대물 20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마약·약물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신설된다. 마약·약물 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업계의 요청 등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앱(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일을 새해 첫 주말 후인 내년 1월 5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 때문에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린다. 현재까지 본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은행 10개, 보험사 2개, 금융투자사 7개, 여신전문금융회사 9개, 저축은행 1개, 상호금융회사 1개, 신용평가사 2개, IT기업 1개, 핀테크기업 22개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이달 초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면 시행일인 첫날 데이터 트래픽 급증 등으로 장애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개발 인력 대부분이 정상 출근하는 평일로 일정을 조정하자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전면 시행일을 다음 달 1일에서 5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업권이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해 20%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9일 고 위원장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소상공인·서민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현재 협의 중에 있다”며 “올해가 얼마 안 남아서 올해 안에 할 수 있을지 내년 초에 할 수 있을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하게 될 것”이라며 “마무리되는 대로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은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보험업권은 실손보험의 대규모 손실을 이유로 들며 20% 이상의 대폭 인상율을 요구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보험업권측이 주장하는 인상률은 과하다는 입장으로 평균 9~16%선을 제시한 상황이다. 통상 보험료는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난 21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온라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 인상 요율 결정에 개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원장은 “보험료율은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하고 합리성에 대한 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증부대출을 연체한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이 완화된다. 보증부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빚을 갚지 못하더라도 대위 변제 후 1년이 지나면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70%까지 채무 원금을 탕감받는다. 대위 변제 후 6개월만 지나도 최대 30%까지 원금이 감면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SGI서울보증보험 등 5개 보증기관과 이 같은 내용의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이 완화된다. 먼저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채권에 대해 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을 종전 0~30%에서 상각채권 수준인 0~70%로 늘린다. 통상 보증부대출은 연체 후 3개월 이상 지나야 보증기관이 차주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이뤄지는데, 대위변제 후 1년이 지나도 차주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 원금의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약 2조1000억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이 감면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채권이 모두 감면되는 것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상환과 재기를 보증기관들이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9일 고 위원장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서 “그간 보증부대출의 회수 중심 관리로 민간 금융사의 일반 신용대출보다 재기지언의 신속‧적극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중‧저신용자의 대출여건이 크게 악화되진 않았으나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악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보증부대출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을 점검하고, 해당 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보증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들이 장기간 연체 상황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채무자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서민·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중단되는 리보(Libor·런던 은행간 금리) 산출을 대체할 한국 무위험 지표금리(KOFR)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전날 '리보 산출중단 관련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국내 금융회사의 리보 연계 계약에 대한 대체금리로 전환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리보는 외화대출·파생거래 등의 기준금리로 광범위하게 활용돼 왔지만 지난 2012년 일부 은행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리보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년부터 단계적 산출 중단을 앞두고 있다. 2023년 7월부터는 모든 리보 산출이 중단된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각국 금융당국에 소관 금융회사들의 리보 기반 계약 체결 중단과 대체금리로 전환을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맞춰 올해 하반기부터 민관 합동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리보 관련 계약을 대부분 종료하거나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24일 기준 내년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파운드·유로·엔화 등 리보 관련 계약 4천332건(30조8천억원) 가운데 99.6%가 계약 종료 또는 전환됐다. 2023년 7월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에서 억제하는 등 올해보다 더 강력한 가계 부채 관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최근 대출 규제를 어긴 금융사 6곳을 적발하고, 제재를 내렸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 규제 위반과 관련해 최근 DB손해보험과 푸본현대생명, 현대카드, 한국캐피탈, 웰컴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 대해 각각 제재 조치했다. DB손해보험은 금융당국과 협의한 총량 관리 목표를 초과하고도 가계대출을 늘리다 경영 유의 제재를 받았다. 또 가계대출 잔액이 크게 불어나자 지난 9월초 대출을 연말까지 전면 중단했지만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에 대해 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전사적으로 통제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지적받았다. 현대카드는 가계 대출 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받으며 경영 유의와 개선 조치를 받았다.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지난 4월 초과한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된 점을 지적받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내규화 및 관련 업무 매뉴얼 등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캐피탈은 신용대출 리스크 관리 및 대손충당금 산정 업무 미흡 등으로 경영 유의와 개선을 주문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