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사건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불공정 행위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두고도 소액의 정액 과징금만 부과받는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조치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의 지원·위반 금액 산정 관련 과징금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는 대기업집단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지분 취득 또는 사업 기회 확보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정거래법은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사건에 지원·위반 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제공 규모, 관련 매출액 등의 10%로 과징금을 정한다. 문제는 부당 지원과 사익편취의 방식이 다변화하면서 거래 규모 및 관련 매출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 기회 제공'이나 '향후 발생 이득' 같은 수치화하기 힘든 요소들이 포함되는 경우 정확한 지원 규모를 산정하기가 힘들어진다.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을 세습하는 명목으로 기업주 자녀들이 받은 세금공제가 처음으로 8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기업주 일가의 세습을 위한 공제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상속증여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188개로 전년(147개)대비 41개 증가했다. 세금공제 혜택은 2022년 3430억원에서 2023년 8378억원으로 2.44배나 증가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독일에서 시작해 일본, 그리고 한국으로 전파된 제도다. 독일의 경우 경제위기 당시 지방 소기업이 폐업 위기에 내몰렸었는데 상속세 공제혜택을 주는 대신 업종변경금지, 직원고용안정을 조건으로 설계됐다. 일본 역시 직원고용안정 등을 조건으로 말그대로 대대로 가업으로 삼는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한국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 기업주 일가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일본처럼 소기업 대상으로 적용되었으나, 정부를 거듭해가며 중견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 해 세제개편을 통해 2023년부터 공제혜택을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했다. 국세청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통해 적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상속세 대상으로 신고한 상속재산이 총 39.1조원으로 나타났다. 신고인원은 1만8282명으로 해당 통계를 발표한 2003년 이래 직전 연도보다 신고인원이 감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이 20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상속세 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2019년(8357명)보다 2.4배 늘었다. 결정세액은 2019년(2.8조원)에 비해 4.4배 증가한 12.3조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03년 1720명에서 2020년에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결정세액은 2003년 4623억원에서 2013년 1조3630억원으로 10년 사이 약 3배 증가했으며, 2013년에서 2023년 동안에는 9배 늘었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7849명)를 차지했다. 결정세액은 0.6조원(9.2%)으로 1인당 평균 7448만원을 납부했다. 상속재산 가액 100억~500억원 구간의 1인당 평균 상속세는 50.8억원, 상속재산 가액 500억원 초과 구간의 1인당 평균 상속세는 310.2억원이었다. 재산 종류별로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교실을 운영한다. 2분기 세금교실은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장을 시작으로 성동세무서(18일), 중부세무서(19일), 강남세무서(20일), 서대문세무서(21일)에서 운영 중이다. 교육 인원은 올해 3~4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 중 신청자 442명이다. 신청인원은 작년 동기간 대비 약 34% 늘었다. 교육내용은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납보관실)에서 운영하는 세무사 Pool 소속 강사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 ▲납보관실의 ‘국선대리인 제도’ 설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원제도 등이다. 교육 후에는 나눔 세무사‧회계사(3명)간 1:1 상담을 진행한다. 서울국세청 측은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해 납세자에 도움을 주고, 세금교실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소통활동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기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대상인 사업자 24만9000명에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사업자는 전년(14만3000명)보다 10만6000명 늘어난다. 지역‧면적 제한을 받았던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도 면적과 관계없이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기존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된다. 만일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 가운데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고 싶은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7월 1일부터 면세 매출을 포함해 직전연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기존 기준은 매출 1억원 이상이었다. 국세청은 18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신규 대상자가 된 개인사업자 약 59만명에 의무발급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은 과세유형(일반, 간이) 관계없이 적용된다. 신규 대상자는 홈택스 ‘My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자신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2022년 7월 2억원, 2023년 7월 1억원, 2024년 7월 8000만원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비철금속류 스크랩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를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 약 18만명에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는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현재는 금지금,고금,구리·금·철스크랩에 대해서 시행 중이었다.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해야만 하며, 7월 1일부터는 비철금속 스크랩 거래 시 반드시 해당 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힌다. 이미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새로 계좌를 개설할 필요없이 기존 계좌로 사용이 가능하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가산세 10%가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할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가산세율은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22/100000(연 8.03%)다.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받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동시 신청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다음 날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처리된다. 7월 1일부터는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조회 가능 건수를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사실 여부 확인 시 소요 시간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가격 인하폭이 기존보다 축소 돼 기름값은 현재보다 더 올라갈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말까지 일단 연장한다"면서 "다만 국민들의 유류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소폭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25%→2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7%→30%로 조정됐다. 이렇게 되면 7월 1일부터 휘발유는 L당 41원,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최 부총리는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유류세 인하가 대부분 국가에서 3월 이전에 종료가 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단계적으로 종료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상속세 개편 논의는) 전체적 공감대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 방향성은 공감한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같이 고려해야 하는 게 정책당국의 책무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전날 발언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측면의 방향성을 갖고 있고, 그 기본방향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7월 중으로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정책실장이 세제당국과 교감없이 불쑥 발표한 것인가'라고 묻자, 최 부총리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그렇기에 검토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이지 지금 정부가 구체적으로 결정했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제가 알았냐 말았냐, 협의됐느냐 안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전체 맥락에서 방향에 공감한다는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