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 누계 체납액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첫 100조원을 돌파했다. 악성체납 지역은 강남, 용인, 삼성, 서초, 역삼 등으로 대재산가와 대기업이 밀집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낫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5조원으로 2021년(99.9조원)보다 2.6%(2.6조원) 증가했다. 이중 현실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정리중 체납액’은 15.6조원(15.2%)에 불과했다.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원(84.8%)에 달했다. 체납 1등 지역은 부촌인 강남으로 용인, 삼성, 서초, 역삼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 최하위 지역은 영덕, 영월, 홍천, 남원, 영주 등으로 세금수입 자체가 낮은 지역들이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27.9조원(36.0%), 소득세 23.8조원(30.8%), 양도소득세 12.0조원(15.5%), 법인세 9.2조원(11.9%) 순이었다. 체납세금 뒤에 붙는 연체금(가산금, 25.0조원 규모)은 제외한 수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금수입 1위 세무서는 남대문세무서로 20조1302억원을 거둬들였다. 지난해 법인세 호조에 따른 것으로 남대문세무서 전체 세금수입 가운데 약 60%(12.1조원)이 법인세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남대문세무서 세금수입은 2021년(18.2조원)보다 10.4%(1.9조원) 증가하며, 2021년도 1위였던 수영세무서를 크게 앞지르고 1위가 됐다. 2위는 영등포세무서로 15조858억원을 거뒀고, 수영세무서는 주식거래량 위축 등으로 14조9212억원을 거두며 3위로 내려갔다. 세금수입 최하위 세무서는 영덕세무서로 1195억원을 거뒀고, 남원세무서는 1702억원, 거창세무서는 1715억원을 거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344만건, 19.3조원 규모로 나타났다. 2021년(1063만건, 20.6조원)과 비교할 때 지원건수는 3분의 1수준으로 크게 줄었지만, 액수로는 비슷하게 실적을 유지했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유형별로는 살펴보면 신고분 기한연장이 309만건(13.7조원), 고지분 기한연장 31만건(5.1조원), 압류매각 유예 4만건(0.5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태풍, 지진 등 특별재난지역 내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꼭 재해재난을 겪지 않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나 기업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납부연장 등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15만가구에 502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보다 가구는 2.7%(3만 가구)․지급금액 1.4%(68억원) 늘었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지급액 규모별로는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43만 가구(37.5%)로 가장 많았고, 이들 가구애 총 지급액은 1713억원(34.1%)에 달했다. 전체 수급자의 약 90%에 해당하는 총 급여액이 2000만원 미만 수급자(101만 가구, 87.8%)로 드러났다. 이들 가구가 받은 장려금은 4480억원(89.2%)으로 나타났다. 이중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수급가구는 25만9000가구, 지급액은 1454억원이었다. 이들 가구의 평균 수령액은 56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0만2000가구, 869억원)가 가장 많이 신청했으며, 서울(13만8000가구, 582억원), 부산(9만6000가구, 41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장려금 지급이 적은 지역은 세종(3000가구, 14억원), 제주(1만6000가구, 70억원), 울산(2만4000가구, 104억원)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이 384.2조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도(334.5조원)보다 14.9%(49.7조원)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관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친 총 국세 내에서 국세청 세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97.0%로 2021년(97.2%)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금 수입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소비 증가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명목 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득세 등의 요인으로 세금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금수입 1등 세목은 소득세로 128.7조원(33.5%), 법인세 103.6조원(27.0%), 부가가치세 81.6조원(21.2%) 순이었다. 다만, 법인세의 경우 2021년(70.4조원)보다 47.1%나 증가했다. 국세청 소관 세금수입은 2020년 285.5조원에서 2021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올해 예상 세금수입은 400.5조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간 세금수입 상승을 이끌어 왔던 법인세가 중국수출 급감과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앙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곧바로 여가부 장관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었다. 개정안은 여가부가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공부문은 성폭력 사건 발생을 인지한 후 3개월 내에 여가부 장관에게 제발방지대책을 내야 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한해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한편,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각 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 정보를 유출한 직원 대상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고의 및 부주의로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가 유출된 것이 맞다고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묻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세무조사 정보 유출을 막아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언론 보도가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30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세청 조사국은 각 지방청 조사국에 이와 관련된 문건을 발송했다. 해당 문건에서 국세청은 직원 고의 및 부주의로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되면 엄중 문책하겠단 지침을 전했다. 또 세무조사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언론보도 경위를 파악해 본청에 보고하란 지시도 포함됐다. 또 세무조사 선정, 배정, 진행관리 과정에 투입되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그 외 직원들은 조사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조사국 외 타 부서는 물론 같은 조사국 내 직원 사이에서도 조사사항에 대해 발설하거나 업무집행 과정 관련 정보가 세어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요청하고, 각 조사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30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수출에 힘쓰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납부기한 연장 및 납세담보 면제 등 각종 세정지원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시화・시화MTV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시화MTV(Multi Techno Valley)는 시흥시와 안산시 일원에 있는 지식기반산업(첨단・벤처업종 등) 중심의 첨단 복합단지다. 앞서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으며, 이밖에 신청 기업들에 대해 각종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한,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따로 선정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기업이라도 수출 실적이 있다면 동시에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협력 채널을 열어두기도 했다. 이밖에 법인세 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컨설팅 제공,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중소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줄이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참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30일 오전 10시 시흥비즈니스 센터에서 열린 시화・시화MTV 국가산업단지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 수출기업의 현장상황을 듣고,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소개했다. 시화산단에는 1만769개, 시화MTV에는 1177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양 산단 내 종사자는 14만3063명에 달한다. 이들 산단의 전체 생산액은 40조6516억원, 수출액은 61억9277만 달러 규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9일 울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납세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수출부진과 경기 둔화 등으로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지원방안 등을 요청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여 울산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부산국세청은 울산상의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상시 소통하며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