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23일 동래세무서를 방문했다. 신고창구를 찾은 김동일 청장은 내방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납세자가 어려움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수출기업의 환급금 조기지급(최대 10일)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특히 강조했다. 부산국세청은 간단한 질문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선 세무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22일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24년 1월 1일~25일)을 맞아 성동세무서를 방문해 현장에서 납세자와 간담을 하는 등 직접 소통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외청 업무보고의 하나로 진행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는 과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간 회의 형식에서 탈피해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함께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 방문 형식’으로 실시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태호 국세청 차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동행했다. 최 부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구현을 위해 국민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24.1.1~25) 동안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직접 나섰다. 국세청은 최상목 부총리가 23일 서울의 성동세무서 현장을 방문해 납세과정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활력있는 민생경제’의 구현을 위해 국민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의 하나로 진행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는 과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간 회의 형식에서 탈피해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함께 정책 현장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회복의 온기를 민생 전반에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강조하며, 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최 부총리는 가업승계제도 개선, 자녀장려금 확대 등 ‘23년 개정세법으로 인해 변화된 제도들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정책현장과의 접점을 늘리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예정된 조달청, 관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9일 안양세무서, 22일 분당세무서와 성남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을 살피며 세심한 신고 서비스를 당부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며 내방 납세자들이 신고를 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신고센터를 방문한 납세자가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게 해달라”며 납세자 스스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달라고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세무서를 방문한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시범운영하고,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세금비서 전용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과 대화를 나눈 한 납세자는 “10년 동안 부가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데, 한결 같이 친절한 모습으로 신고를 도와주어 항상 감동을 받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한편,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업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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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잇따라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내년 나라살림 적자도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정책들로 내년 세수가 최소 2조5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내년에 세수가 8천억원가량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조치가 1년 더 연장된 데 따른 세수 감소는 1조5천억원이다. 임투는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데 따라 세수는 2천억∼3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행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등도 내년 세수를 줄이는 요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상속세 완화'까지 고려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질 수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기업이 활력을 찾도록 충분한 세정지원과 함께 기업인들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진심으로 공감하며 도울 방법을 찾겠습니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8일 김천상공회의소(회장 안용우) 초청 지역 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한 말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건 청장, 김진업 성실납세지원국장, 우연희 김천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안용우 상공회의소 회장 등 김천지역 기업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윤종건 청장은 이날 기업인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용우 김천상의 회장은 “국세청과의 뜻깊은 자리에서 나눈 소통이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업 대구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공제·감면 컨설팅 등 세정지원 내용, 납세자 권익보호,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6일 대전세무서, 17일 예산세무서를 연이어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했다고 대전국세청이 19일 밝혔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들에게 신고와 관련한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세무서 직원들을 격려했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방문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진심어린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며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가 가능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해서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한 사업자 외에도 경영상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달라”라고도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부터 ‘세법상담‧법령정보’ 등에 한국형 생성형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등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법·제도·규범을 이해하고 사람처럼 묻고 대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해 세법상담 업무에 도입, 신고철 납세자 상담 부담을 줄인다. 조세 법령, 예규·판례 등을 폭넓게 학습한 AI 세법상담을 구현해 전화응답률을 끌어올린다. 법령정보, 업무매뉴얼, 상담기록 등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행정정보를 AI기술 기반의 지식관리 체계를 갖춘다. 불복청구 사례, 주요 과세쟁점, 경정청구 이슈 등 필요한 정보에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6월 신설한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국세청 내·외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 납세서비스 개선, 업무효율성 제고, 공정과세 구현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 중이다. 맞춤형 신고 안내자료 제공, 미리·모두채움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도 지원 중이다. 지능적 탈세, 악의적 체납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치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국세청은 첨단 세무행정 노하우를 여러 국가들과 공유해 세무외교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국세청 측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인적용역‧스포츠 강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매월 국세청에 월별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월별 소득자료 제출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 매월 소득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20만원, 허위제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제출할 경우에는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올해 보수를 주고 내년 2월 말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된다.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를 고용한 사업자도 보수를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스포츠강사 등의 경우 내년 말일까지는 기존처럼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