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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김대중 골프교실⑭]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Ⅳ>

<연재순서>

 

1. 캐디는 무슨 일을 할까?

2. 그래서 얼마나 벌까?

3. 골프장에서 캐디가 정말 필요한 이유?

4. 왜 캐디가 부족할까?

5. 캐디에도 종류가 있다.

6. 어떻게 하면 캐디가 될까?

7. 캐디교육의 새로운 트랜드(Trend): 인턴 캐디 제도

8. R&A 골프 룰(Rule)로 본 캐디

9. 캐디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골프 룰(Rule)

10. 캐디는 언제부터 있었나?

11. 역사적으로 캐디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었나?

12. 최초의 캐디는 누구일까?

13. 가장 유명한 캐디는 누구일까?

14.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15. 앞으로 캐디가 나아갈 방향은?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 공동대표) 

 

3. 89구9762

 

1989년은 국외 여행이 완전 자유 화되었고,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으로 2주일동안 1호선을 제외한 전 구간이 운행 중단되어 노조원 6명이 해임되었으며, 최저임금제도를 10인 이상 모든 산업체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었던 해다. 국외로는 중국의 천안문 사태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폴란드의 자유노조가 총선에 승리한 해이다.

 

위 사건으로 본다면,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자유화 물결과 노동자 권리에 대한 요구가 거대한 흐름이었는데, 한국은 정치 사회적으로 진보세력의 탄압이 본격화된 해이며,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현장에서는 언제나 공권력이 투입되었으며, 공안사건들이 늘어나던 암울한 해이기도 하다.

 

1989년은 국제 노동운동권에게는 노동절이 처음 제정된 지 100년이 된 ‘메이데이 100주년 기념 해’였지만, 한국에서는 한국전쟁이후로 단절되었던 메이데이를 되살리는 메이데이 쟁취의 해이기도 했다.

1989년은 골프장업계와 캐디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인 해이다.

 

역사적 사건의 시작은 유성CC 캐디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동조합을 유성구청에 설립 신고하고, 이를 유성구청에서 설립허가를 득하면서 시작된다.

 

사건번호 89구9762는 골프장의 경기보조인(캐디)이 유성구청을 상대로 노동조합법 제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를 묻는 캐디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번호다. 89구9762에는 당시 캐디가 되는 방법, 역할, 골프장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며, 또한 캐디 스스로가 자신의 권익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법의 판단을 받았던 캐디 역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사건이다.

 

아래는 89구9762번에 대하여 1990년 02월 01에 서울고법에서 선고한 판결 요지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골프장 내장객의 경기를 보조하는 경기보조인(캐디)이 골프장운영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위 회사의 지시에 따라 특정 내장객과 조를 이루어 그들이 경기하는 동안 골프가방을 운반하는 등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내장객의 골프장입장료(그린피)에 포함된 봉사료(캐디피)를 전달받는 이외에 경기종료후 내장객이 임의로 주는 봉사료를 지급받을 뿐 위 회사로부터는 어떠한 명목의 임금이나 급료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위 회사 또한 그들의 수입금액에 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수입액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도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경기보조인들은 골프장운영회사의 중개로 내장객과 고용 내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내장객의 경기를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노동조합법 제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그들이 위 회사로부터 출근시간, 근무 상태, 경기과정에서 생긴 잔디 파손 부분의 손질이나 청소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시, 감독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골프장시설을 이용함에 부수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들과 위 회사 및 내장객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수 없다.

 

위 판결문의 요지는 ‘캐디는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법의 판단이다.

 

즉, 캐디는 골프장운영자의 중개로 골프장고객과 고용 내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의 경기를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로 본 것이다. 이 때만해도 캐디가 캐디피를 골프장운영자에게 5천원을 받고, 골프장고객에게 1만원을 받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캐디피는 전액 고객이 부담하는 관계로 변하였다.

 

그렇다면, 왜 1989년 유성컨트리클럽에 소속된 캐디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했을까?

 

1989년 5월경 골프장 식당 직원들이 시간외 수당 문제로 회사 측과 협상이 결렬되어 식당 문을 닫았고, 그 여파로 캐디들이 아침식사를 못하는 나비의 날개 짓이 시작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캐디들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을 벌였다.

 

당시 캐디들이 제기했던 요구 사항은 캐디피 인상, 장기 근속자에 대한 격려금 지급, 한달에 2일의 휴무 제공, 조장 직선제 등이었다. 그러나, 골프장 측은 캐디들이 조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이에 캐디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1989년 6월 4일 유성관광개발컨트리클럽노동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하고 1989년 6월 23일 유성구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았다. 합법적 노동조합이 된 것이다.

 

그런데, 유성구청장은 1989년 7월 3일자로 노동조합에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보냈는데, 그 이유가 캐디들은 골프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유성관광개발컨트리클럽 노동조합(원고)이 대전직할시 유성구청장(피고)를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수리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1989년 7월 15일자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사건번호가 89구9762다.

 

이 때 핵심쟁점사항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인 ‘캐디가 근로자인가’라는 것이다.

 

위 원심 판결문처럼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게 되었으며, 이에 상고를 제기하고 3년 3월이 지난 1993년 5월 25일에 대법원 판결(90누1731)이 내려졌다.

 

판결의 주문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과는 달리 골프장 소속의 캐디들은 회사와 종속적 근로 관계에 있다고 인정했으며, 캐디피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노동조합법 제4조 소정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캐디는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맞다는 것이다.

 

[표 3]은 캐디의 근로자성에 관한 법원에 판단에 관한 것이다.

 

 

 

 

법원의 판례를 보면, 캐디를 근로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면, 캐디와 골프장운영자의 관계는 종속적 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인정하고 있는 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인 임금의 종속성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

 

캐디와 골프장운영자간 임금의 종속성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것이며(수원지법 2019.10. 9.선고 2009가합4896, 서울고법 2013.10.11. 선고 2012나83616), 임금의 종속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근로자로 판시하였다(대법원 1993. 5.25. 선고 90누1731, 서울고법 2011. 8.26 선고 2009나112116, 대법원 2014. 2.13. 선고 2100다78804)

 

 

이어서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V>편"이 계속됩니다.

 

[프로필] 김대중

• 2019년~현재: (주)골프앤(www.golf-n.co.kr) 공동대표

• 2010년~2019년: 스프랭캠프 대표

•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 일본 국립 츠쿠바대학(筑波大学)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 前) 한국무역협회, 홍익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사

• 저서: 인터넷마케팅길라잡이, 인터넷창업길라잡이, 인터넷무역실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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