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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김대중 골프교실⑭]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Ⅴ>

< 연재순서>

 

1. 캐디는 무슨 일을 할까?

2. 그래서 얼마나 벌까?

3. 골프장에서 캐디가 정말 필요한 이유?

4. 왜 캐디가 부족할까?

5. 캐디에도 종류가 있다.

6. 어떻게 하면 캐디가 될까?

7. 캐디교육의 새로운 트랜드(Trend): 인턴 캐디 제도

8. R&A 골프 룰(Rule)로 본 캐디

9. 캐디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골프 룰(Rule)

10. 캐디는 언제부터 있었나?

11. 역사적으로 캐디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었나?

12. 최초의 캐디는 누구일까?

13. 가장 유명한 캐디는 누구일까?

14.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15. 앞으로 캐디가 나아갈 방향은?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 공동대표) 

 

4. 노동 3권의 부활

앞에서 법원의 판시를 살펴본 결과 캐디의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상에서는 부정된 사례가 많은 반면, 노동조합법상에서는 근로자로서 인정된 사례가 많았다.

 

그렇다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으로,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에 영향을 받게 된다.

 

위 조항에 의거하여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에게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단결권은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와 그 소속단체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 개인의 권리를 말한다.

 

단체교섭권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노동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를 말하며,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대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단체행동권은 단결체의 존립과 활동을 실력으로 나타내려는 투쟁수단으로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을 노동자들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으로 정의권을 행사하여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저지시킴으로써 기업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위를 정당하게 할수 있고, 사용자는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체행동권의 보장은 노동자 개개인과 노동조합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이다.

 

2020년 12월 09일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캐디(특고)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화와 골프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법안인 해직자와 실직자의 노동조합(노조) 활동 보장이 핵심인 노조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이 법안에는 해직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최대 3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에 대한 이야기는 차치하고, 골프장 근무에 따른 근로기준법의 변화도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2020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추가사항을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2021년 07월 01일부터 적용될 근로기준법 추가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한다.

 

다음은 2020년 개정근로기준법 추가 사항에 관한 것이다.

 

첫째, 노동시간 단축이다. 연장 휴일 근로를 포함하여 1주(7일) 최대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었다. 5인 이상~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 0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직장인, 장기 계약직 노동자,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이다.

 

둘째, 최저시급은 8590원이다. 주 40시간 근로일 경우 최저 월급은 1,795,310원이며, 2021년 7월부터는 최저시급 8720원, 최저 월급 1,822,480원이 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셋째, 사기업 공휴일이 적용된다.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공휴일 + 15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 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이다.

 

넷째, 휴일 근로 수당 지급이 확대된다. 법정 40시간, 연장 12시간을 포함해서 주 52시간을 기본으로 휴일 근로할 경우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8시간 이내에는 50%, 8시간 초과할 경우 100%를 지급해야 한다.

 

다섯째, 통상적인 출퇴근길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2021년 7월 01일 적용될 근로기준법 추가 사항은 법조항과 함께 알아보려고 한다.

 

첫째, 제14조 제1항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의 요지를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둘째, 제17조 근로계약서를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모두 담아서 작성해야 하며, 위반시 벌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셋째, 제41조 근로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넷째, 제42조 근로계약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다섯째, 제42조 제2항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여기서 제 때 란 매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의미한다.

 

여섯째, 제48조 임금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일곱째, 제54조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 시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여덟째, 제56조 초과 근무 시 1.5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홉째, 제60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캐디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처우 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권고했으며, 국회의장에게는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입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아래에 내용은 위원회 권고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권고의 배경을 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며, 노무제공 상대방과 대등한 교섭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근로자와 유사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ILO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은 군대와 경찰을 제외한 근로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자유롭게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이하 ‘제98호 협약’이라 한다)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한 고용거부, 해고 또는 기타 불이익한 차별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노무제공 상대방에 대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인정되고(대법원 1993.05.25. 선고 90누1731판결), 사용종속관계 판단에 있어서 인적종속성보다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의 정도 및 근로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위험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 등의 주로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경제적 종속성)’에 중점을 둠으로써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상의 근로자성을 각기 달리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대법원 2014.02.13 선고 2011다78804 판결)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노동3권의 향유 주체인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이며, 그에 대한 판단은 인적종속성보다는 업무의 종속성 및 경제적 종속성이라 할 것이다.

 

1989년 행정관청이 설립신고를 수리했다가 취소한 골프장 캐디 노동조합의 경우 1993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3.05.25 선고 90누1731판결)로 해당 조합원들의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가 확인되었지만 파기환송심 당시 조합원들은 모두 퇴직하거나 탈퇴한 상태였다. 즉, 법 해석을 통한 권리 보호의 한계를 드러냈다.

 

위원회는 2015년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해 13개 직종군 3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용종속관계의 지표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였다.

 

[그림 8]을 보면 근로자의 종속성 종합지수가 0.4191인 반면, 캐디는 0.5503으로 사용자에 종속적 관계가 완전 종속성에 가깝게 나타났다. 사용 종속성 즉, 업무의 지시 감독 관리의 종속성은 근로자 0.3918보다 월등히 높은 0.6057로 조사되었고, 경제종속성 다르게 표현하면 임금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에서 본다면 근로자 0.2941의 두배 이상인 0.5751로 조사되어서 생활 기반인 골프장의 전속성을 보이고 있으며, 업무에 필요한 작업 수단도 모두 골프장 소유이다. 다만, 조직 종속성 조사에서 근로자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주: 각 지수는 -1에서 1까지 범위 내에 있으며, 1은 완전종속성, -1은 완전독립성을 의미함

 

 

이어서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Ⅵ>편"이 계속됩니다.

 

 

 

[프로필] 김대중

• 2019년~현재: (주)골프앤(www.golf-n.co.kr) 공동대표

• 2010년~2019년: 스프랭캠프 대표

•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 일본 국립 츠쿠바대학(筑波大学)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 前) 한국무역협회, 홍익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사

• 저서: 인터넷마케팅길라잡이, 인터넷창업길라잡이, 인터넷무역실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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