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에서 발발한 '조카의 난'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인 박철완 상무가 내세운 고배당 주주제안을 두고 박 상무와 박찬구 회장 측의 신경전이 가열했다.
금호석유화학은 22일 박철완 상무의 고배당 제안이 상법과 정관에 위배된다며 주주총회 안건으로 아예 올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반면, 박 상무 측은 문제가 없다며 공방을 벌였다.
박 상무 측은 앞선 주주제안에서 보통주 한주당 1만1천원, 우선주 한주당 1만1천100원을 요구했다. 이는 전년 대비 7배 수준이다.
그런데 금호석유화학의 정관·부칙 등에 따르면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당 배당금이 액면가(5천원)의 1%인 50원까지 높게 책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상무 측이 우선주 배당금을 보통주보다 100원 더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됐다. 또한 상법상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 6주 전에 주주 제안이 회사 측에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시일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측은 지난 19일 박 상무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법정 심문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배당 제안의 적정성에 대해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 이후 박 상무의 주주 제안이 3월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자 박 상무를 대리하는 KL파트너스는 전날 언론에 처음 입장자료를 내고 "현금 배당안은 어떤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상무 측은 금호석유화학이 우선주 발행 조건을 등기부에서 임의로 말소시켜 우선주 발행조건을 주주는 알 수 없었으며, 회사 주장을 따르더라도 우선주 배당금은 보통주 배당금에 연동하므로 회사가 주주제안을 거부할 사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금호석유화학도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재반박에 나섰다.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 측은 회사가 우선주 내용을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법 개정 과정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회사는 개정법에 맞춰 정관과 등기부를 정리했고, 개정 정관 부칙(사업보고서에 첨부)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는 주주제안을 준비하며 가장 기본인 공시 서류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주주 제안의 진정성과 진지함을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 측이 일부 규정 오류를 수정해서 보낸 주주제안을 이날 수령했고, 주주 명부는 대리인을 통해 박 상무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수정 제안을 바탕으로 최종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겠다"면서 "적법하게 발행되고 유효하게 유통되는 우선주의 발행 조건에 위반해 더 많은 우선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법과 정관에 위배됨은 분명하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