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30인 미만 기업 45개를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개선기업'으로 인증해 자금·컨설팅·홍보 등을 지원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청하려는 기업은 주사업장이나 본사가 서울에 있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이며 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업종 제한은 없으며 인증 기간은 2년이다.
서류심사, 전문가 현장방문, 선정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인증을 받으면 업체당 최대 1천200만원의 '노동환경개선자금'을 받아 안전용품 구입, 시설 개선비, 산업재해예방 교육비 등으로 쓸 수 있다. 서울시 '마을노무사'를 통해 컨설팅과 노무상담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02-2133-54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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