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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원 퇴직금 한도액 재계산 법인세 부과 잘못…취소해야

심판원, 현실적 퇴직 아닌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 가지급금으로 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임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경정을 해야하는 것이지, 그 유출자금을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을 하는 것은 세법해석상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금 한도액을 재계산해 청구법인에게 그 한도초과액을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놨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6.12.31. 대표이사 오OOO에게 1997.7.1.~ 2006.12.31. 기간(이하 쟁점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해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2006년 귀속 퇴직소득세 신고를 했고, 2015.12.31. 오OOO에게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1997.7.1.~2015.12.31. 기간에 대한 퇴직금 OOO원(이하 쟁점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해 2015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5년 귀속 퇴직소득세를 신고했다.

 

처분청은 쟁점퇴직금의 손금한도액 계산 시 쟁점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 지적에 따라 퇴직금 한도액을 재계산해 산출된 한도초과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오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20.2.7.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2015년 귀속 상여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 없자 2020.7.13.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3.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가지급금이므로 쟁점퇴직금의 한도액 계산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오OOO은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 현재까지 계속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등 현실적인 퇴직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을 착오로 퇴직금으로 잘못 회계처리 및 납세신고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퇴직금의 한도액 계산시 쟁점기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경우 퇴직금이므로 쟁점퇴직금의 한도액 계산시 그 대상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한 후 퇴직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납세신고를 했을 뿐 가지급금에 관한 회계처리‧납세신고 및 이자수수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호에서도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이후부터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임원은 직원인 근로자보다 법인자금을 유출할 개연성이 더 크므로 퇴직금의 손금한도액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쟁점퇴직금의 한도액 계산시 쟁점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님을 감안해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 점,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임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경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 유출자금을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을 하는 것은 세법 해석상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한도초과액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중8018, 2021.04.14.)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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