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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원재료비를 당기 비용으로 계상 신고한 법인세는 부당신고 아냐…경정해야

심판원, 기계장치 자체를 개량·확장·증설 등 법인세법상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제품개발을 위해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를 장기간 가동, 투입한 모든 원재료비가 연구개발비 내지 부산물의 매출원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기계장치 그 자체에 대한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2.7.1. 개업한 플라스틱 식품포장용기 및 의료용 포장재 제조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상장회사이고, 독일 소재 거래처인 000으로부터 의료용 필름을 이용한 포장재 등의 제조기계장치인 000를 000유로에 수입하여 2015.1.22. 인도받았으며 관련 계약서상 쟁점기계장치의 설치완료일은 2015.3.19.로 예정되어 있었다.

 

외부감사인인 000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결과 쟁점원재료비는 쟁점기계장치를 정상적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시기에 발생한 원가가 아니라 이를 벗어나 유형자산의 가동시 발생한 원재료의 투입금액이므로 쟁점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부산물의 매출원가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정분개하도록 권고하였다.

 

한편 000국세청장(조사청)은 2020.6.2.까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제5호에서 설치 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그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즉시상각의제하여 손금에 산입하였고, 그 외 3가지 증액경정 사항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0.7.20.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원재료비는 쟁점기계장치를 설치 중에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을 벗어나 그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동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쟁점기계장치는 수입계약에 따라 인도 후 2개월 이내인 2015.3.19.까지 설치완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쟁점기계장치의 성능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독일 소재 판매자 간에 이견이 있어 성능테스트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약 6개월 가량 길어지면서 쟁점원재료가 투입된 이라는 주장을 했다.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원재료비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쟁점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였으나, 외부감사인인 000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에 대한 기말감사결과 쟁점원재료비를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볼 수 없고,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므로 수정분개하도록 권고하여 이에 따른 것이며, 피감회사가 외부감사인의 이러한 권고를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극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상장회사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원재료에 대한 당초 회계처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나, 청구법인과 외부감사인의 감사용역은 사인 간 계약에 해당하고,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은 이에 구속될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원재료비가 쟁점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가산할 것인지 아니면 당기 비용으로 인식할 사항인지 여부는 사실의 인정에 관한 부분과 법인세법 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제5호가 처분청의 의견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나, 그 규정내용은 ‘설치 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는 것이다.

 

또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에 투입된 시기는 2015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의 기간인데, 의료용 필름을 이용한 포장재를 제조하는 용도인 쟁점기계장치의 설치에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장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내부결재문서의 제목을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쟁점원재료는 쟁점기계장치의 설치 중에 시운전시 투입한 것이 아니라 설치하여 이를 설치하여 운전하면서 제품000의 개발 및 양산테스트를 위하여 장기간 투입된 원재료인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2015년에 위와 관련한 부산물 판매수익을 당기 수입으로 계상하고, 쟁점원재료비를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것을 위법.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쟁점원재료비를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본다는 전제아래에서 행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20전8532, 2021.06.07.)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20.7.20. 청구법인에게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52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000에 투입한 000원 상당의 원재료비를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당기 비용으로 보고, 이와 관련한 부산물판매수익 000원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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