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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법인에 배분 제외한 처분청 처분 잘못 아냐…기각결정

심판원, 자산관리공사 콜센터직원 안내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자산관리공사 콜센터 직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배분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판결문의 집행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20.2.13. 묘도 산업단지 조성 및 토석채취사업의 공동사업계약자인 000에 대한 대여금 소송(000지방법원 000지원 2018가합12354)에서 승소하여 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000는 처분청의 공매의뢰에 따라 체납자 000의 공매자산인 000 소재 임야를 공매하여 2020.8.26. 000의 채권자들에게 공매배분액 000원 중 000원을 배분하였는데, 000의 채권자들에 대한 배분계산서(쟁점배분계산서)작성시 청구법인이 배분요구 종기일(2020.2.24.)까지 위 판결문의 집행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을 배분 제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6. 이의 신청을 거쳐 202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000콜센터 직원이 배분요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 안내하면서 집행문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여 배분요구 종기일까지 집행문을 000에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청구법인은 2020.8.18. 그간 여러 차례 문의하였던 000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배분계산서(안)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000의 담당직원은 “청구법인이 배분요구 종기일까지 ‘집행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에 따른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자’로서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배분에서 재외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그 동안 000의 담당직원이 단 한 번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내용이 라고 덧붙여 주장했다.

 

반면 청구법인이 000의 콜센터에 문의하여 받은 답변은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고(조심 2011서1389, 2011.5.17.참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다.

 

비록 청구법인이 배분요구 종기일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집행문이 첨부되지 아니한 판결문 사본은 법적 배분요구 효력이 있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판결 기타 집행권의 정본의 말미에 집행문을 부기한 것으로 집행권원에 집행력의 존재를 공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규정에 따라 배분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이고 민사집행법 제28조에 의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배분요구 종기일 전에 집행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판결문 사본을 제출한 행위는 적법한 배분요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11.4.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68조의2의 개정취지는 민사집행법 상의 경매제도와 같이 공매재산에 관계되는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배분요구의 종기 전에 매각대금 등에 대한 베분요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배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체적 권리가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배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위 규정의 개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배분요구 종기일까지 집행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배준제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광0829, 2021.06.08.)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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