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흐림동두천 -10.9℃
  • 흐림강릉 -3.3℃
  • 흐림서울 -8.6℃
  • 흐림대전 -6.5℃
  • 구름많음대구 -0.6℃
  • 구름많음울산 0.1℃
  • 흐림광주 -3.5℃
  • 흐림부산 2.7℃
  • 흐림고창 -4.5℃
  • 흐림제주 2.1℃
  • 구름많음강화 -10.3℃
  • 흐림보은 -6.8℃
  • 흐림금산 -5.9℃
  • 흐림강진군 -2.5℃
  • 구름많음경주시 -0.9℃
  • 흐림거제 3.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청구법인에 배분 제외한 처분청 처분 잘못 아냐…기각결정

심판원, 자산관리공사 콜센터직원 안내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자산관리공사 콜센터 직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배분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판결문의 집행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20.2.13. 묘도 산업단지 조성 및 토석채취사업의 공동사업계약자인 000에 대한 대여금 소송(000지방법원 000지원 2018가합12354)에서 승소하여 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000는 처분청의 공매의뢰에 따라 체납자 000의 공매자산인 000 소재 임야를 공매하여 2020.8.26. 000의 채권자들에게 공매배분액 000원 중 000원을 배분하였는데, 000의 채권자들에 대한 배분계산서(쟁점배분계산서)작성시 청구법인이 배분요구 종기일(2020.2.24.)까지 위 판결문의 집행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을 배분 제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6. 이의 신청을 거쳐 202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000콜센터 직원이 배분요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 안내하면서 집행문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여 배분요구 종기일까지 집행문을 000에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청구법인은 2020.8.18. 그간 여러 차례 문의하였던 000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배분계산서(안)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000의 담당직원은 “청구법인이 배분요구 종기일까지 ‘집행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에 따른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자’로서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배분에서 재외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그 동안 000의 담당직원이 단 한 번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내용이 라고 덧붙여 주장했다.

 

반면 청구법인이 000의 콜센터에 문의하여 받은 답변은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고(조심 2011서1389, 2011.5.17.참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다.

 

비록 청구법인이 배분요구 종기일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집행문이 첨부되지 아니한 판결문 사본은 법적 배분요구 효력이 있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판결 기타 집행권의 정본의 말미에 집행문을 부기한 것으로 집행권원에 집행력의 존재를 공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규정에 따라 배분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이고 민사집행법 제28조에 의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배분요구 종기일 전에 집행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판결문 사본을 제출한 행위는 적법한 배분요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11.4.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68조의2의 개정취지는 민사집행법 상의 경매제도와 같이 공매재산에 관계되는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배분요구의 종기 전에 매각대금 등에 대한 베분요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배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체적 권리가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배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위 규정의 개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배분요구 종기일까지 집행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배준제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광0829, 2021.06.08.)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