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간병인의 업무 범위와 임금 조건 등을 담은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한다.
서울시는 23일 오는 9월 중 개발을 시작해 12월에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병원과 간병인 플랫폼 업체 등에 보급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표준근로계약서 개발을 담당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고용 형태, 업무 내용, 노동시간, 임금 조건 등을 명확히 해 간병인의 노동권을 보호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서울시가 올해 2월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병인을 포함한 프리랜서 노동자의 절반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구두 합의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간병인은 전담 부처가 없어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직업중개소나 개인 소개로 일자리를 알선받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기 쉬운 구조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해 누구든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오는 9∼11월에는 간병인 노동실태를 조사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