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9.0℃
  • 구름많음강릉 -2.9℃
  • 맑음서울 -6.8℃
  • 구름많음대전 -6.0℃
  • 흐림대구 1.6℃
  • 흐림울산 2.3℃
  • 흐림광주 -2.7℃
  • 흐림부산 4.9℃
  • 흐림고창 -3.5℃
  • 흐림제주 2.5℃
  • 구름많음강화 -9.3℃
  • 구름많음보은 -5.0℃
  • 흐림금산 -3.6℃
  • 흐림강진군 -2.2℃
  • 흐림경주시 1.6℃
  • 흐림거제 4.4℃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부부간 증여재산, 채무변제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 못해

심판원, 객관적 증빙자료 없는 금전소비대차 거래 사전증여로 봐 부과처분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채무변제금이라고 주장하나, 금융차용 증빙서류 및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합산된 증여 가액에 대한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4.1.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2019.10.31. 상속세 신고 시 상속과세가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2019.4.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했다.

 

처분청은 2020.8.26.∼2020.11.30.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7.18. 피상속인이 수표로 발행한 현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신고한 OOO원에 대한 증여세 누락금액과 함께 2021.1.20. 청구인에게 합산된 증여 가액에 대한 2017.7.18. 및 2018.9.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처분하고, 상속세 OOO원을 환급결정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4.9. 이의신청을 거쳐 2021.8.19.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부부간 금전거래는 개개의 거래가 아니라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부부간에는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동안 OOO원이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OOO원으로 해당 금액에서 생활비 추정액 OOO원(월 추정생활비 OOO원×120개월)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OOO원이므로 쟁점금액은 채무변제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두고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융차용 증빙서류 및 이자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개시일 전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며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채권·채무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금액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수표로 지급한 것이라고 했으나, 해당 주장이 잘못됐음을 확인한 이후에는 노령이라 기억의 한계에 부딪혀 잘못 소명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실제는 금융거래내역에서 생활비 추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부간 금전거래라고 하는 등 객관적 증빙이 없고 일관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채무변제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와 관련된 금융차용 증빙서류 및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상속인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 꾸준히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은 2019년 임대소득 OOO원 외에는 뚜렷한 수입원이 나타나지 않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규모(2018.3.23. 증여받은 OOO 지분 OOO원 및 2018.9.21. 증여분 OOO원)로 볼 때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자금여력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원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주문과 같이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중5035, 2021. 11. 2.)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