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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과세기간 달리 양도한 쟁점토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세액경정 타당

심판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했다는 것만으로는 부과징수 불가능케 했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 하여 양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2회로 나누어 양도했다는 것만으로는 조세 부과징수를 불능케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7.9.12. 취득한 000 전 23,710㎡(쟁점토지)를 2018.11.1. AAA(양수인)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가 2018.11.19. 합의해제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재취득하고, 2018.11.28. 및 2019.9.25. 쟁점토지 지분(1/2)을 양수인에게 각 양도한 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8 및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20.9.14.~2020.9.28.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쟁점거래를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세액 한도(1억원) 초과액에 대하여 감면 부인하여 2020.11.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수인에게 000부채 대납금을 반환할 자금여력이 전혀 없었고, 양수인이 000의 채무를 상환하고 진입로 공사를 하여 쟁점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켰으며, 쟁점토지의 매수희망자가 없고, 차후 양수인과의 약초농장 공동운영과 채무상환을 위해 쟁점토지를 두 차례에 걸쳐 지분으로 양도하게 되었다.

 

또 청구인은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기간별로 구분신고 하였으며, 거래사실도 과세관청이 쉽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해 사실을 은폐하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적극적인 위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합의해제(2018.11.12.)후 재작성한 매매시기(2018.11.23.)와 매매대금 수수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1억원)을 부당하게 누리기 위해 형식적으로 거래를 거친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이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10.24.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친 이후 2018.11.12. 기존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2018.11.19.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며, 곧 바로 4일이 경과하여 단기간인 2018.11.23.에 쟁점토지 1/2지분에 대한 계약아 이루어지고 2018.11.28. 지분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잔금을 완납받기 전 (심리일 현재 000원 미납)에 먼저 나머지 1/2지분까지 2019년에 양도하였다.

 

또 쟁점토지 전체를 양도한 경우와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경우 사이에 양수인이 자금사정 및 청구인의 대금확보 조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결국, 양수인의 자금난이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해야할 부득이한 사정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청구인이 단순히 쟁점토지의 양도를 2회로 나누어 했다는 것만으로는 쟁점거래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 2021중1828, 2021.11.08.)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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