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2020.6.17. 양도한 쟁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9.5.17.) 이후 양도에 해당하여 주택이 아닌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들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09.1.12. 취득하여 보유(청구인 AAA이 2015.6.16. 배우자인 청구인 BBB에게 1/2지분 증여)하던 000의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해 조합원입주권(2019.5.17.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하 “쟁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2020.6.17. 양도하고, 2020.8.31.양도소득세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입주권 양도 당시 청구인 AAA은 2017.6.20. 취득한 조합원입주권(2017.1.13.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하“쟁점외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청구인들은 2020.10.13.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 신고·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입주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기록(쟁점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은 1세대가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20.11.30.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해 202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입주권은 비록 2019.5.17.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지만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에도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서도 임대보증금 000원을 매매 잔금에서 차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한 것인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의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들은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나, 동 규정에는 조합원입주권 전환 전까지만 비과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쟁점입주권이 쟁점외입주권 취득 당시 주택을 존재하였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지, 양도 시 까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지 않은 주택으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조합원입주권이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입주권 양도당시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던 중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대상이 아니다 라는 의견이다.
즉,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은 오로지 쟁점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서만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에 대하여는 열거적,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청구인들의 사례와 같이 2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이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므로, 청구인들이 2020.6.17. 양도한 쟁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9.5.17.)이후 양도에 해당하여 주택이 아닌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들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2100, 2021.11.03.)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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