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7℃구름많음
  • 강릉 6.2℃맑음
  • 서울 3.8℃박무
  • 대전 -1.2℃박무
  • 대구 -1.1℃맑음
  • 울산 2.9℃맑음
  • 광주 -0.5℃연무
  • 부산 5.2℃맑음
  • 고창 -3.9℃맑음
  • 제주 5.2℃맑음
  • 강화 1.2℃구름많음
  • 보은 -4.0℃흐림
  • 금산 -5.2℃맑음
  • 강진군 -3.9℃맑음
  • 경주시 -4.2℃맑음
  • 거제 0.2℃맑음
기상청 제공

2026.02.13 (금)


[예규·판례]현금매출액을 부부가 함께 관리했다는 주장은 인정 못해

심판원,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소세와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법에 따라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 및 사용할 의무 있음에도 부부관계라는 특성상 경제공동체로 쟁점사업용계좌로 배우자의 현금매출액을 입금하고 함께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소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2.6.19. 개업하여 000에서 FFF(쟁점사업장)라는 상호로 피부 및 성형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000서장(조사관서)은 2020.10.7.부터 2020.10.26.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용계좌로 수령한 금액 000원 합계 000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하였으며,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AAA주식회사에 지불한 광고선전비 000원을 청구인의 사업장과 배우자의 사업장(BBB)에 공통으로 사용된 비용으로 보아 이중 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잦ㅈ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1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2018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21.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년 청구인의 사업용 게좌에 청구인이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현금수령액 일부분과 배우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현금수령액 전액을 매달 1-5회에 걸쳐서 총000원을 은행 CD기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로 입금하였다. 

 

또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모두 입금한 이유는 두 사람은 부부관계로서 경제공동체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모든 생활비나 사업장의 자금을 집행하는 관계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용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가정경제 자금계획을 수립한 후 배우자가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신용카드 대금 등을 지급하여 왔기 때문이며 이러한 생활방식은 배우자와 사업자를 개업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적용하여 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CD를 통하여 쟁점사업용계좌에 입금한 000원 중 000원(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 배우자 사업장의 매출금액이고 배우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 매출액으로 신고된 금액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입금된 쟁점사업용계좌는 쟁점사업장의 환자들이 진료비를 계좌이체하고 직원급여, 임차료 등의 필요경비가 지출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로 월 1~6회 매달 지속적으로 현금이 입금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진료비 관련 현금수납액을 쟁점사업용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진료비 수납내역에 따른 매출일계표를 세무신고 후 폐기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사업용계좌에 배우자 사업장의 현금수입금액이 입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쟁점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법에 따라 각각 사업용계좌의 신고 및 사용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부부관계라는 특성상 경제공동체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용계좌로 현금관련 수입금액을 함께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지는 등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법에 따라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 및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부관계라는 특성상 경제공동체로 쟁점사업용계좌로 배우자의 현금매출액을 입금하고 함께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고, 제시된 자료 및 정황상 주장만으로는 쟁점사업용계좌에 배우자의 현금매출액이 입금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그 외 매출누락이 아님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쟁점사업장과 배우자의 사업장을 AAA에서 검색할 시 배우자 사업장의 도메인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도메인 주소가 나오고 그 도메인 주소를 클릭하여 접속하면 홈페이지 양측으로 좌우로 각각 접속할 수 있도록 나뉘어 있어 배우자 사업장의 입구에 000이라는 상호를 표시하고 있는 이상 그 광고의 효과가 배우자 사업장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우자 사업장에서 지불하는 광고비의 경우 홍보마켓팅 및 컨설팅비용 등으로 홈페이지 검색(상호 검색)에 따른 광고와는 다른 형식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와 광고계약을 하였고 청구인이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배우자 사업장과의 공통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부3490, 2021.11.6.)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