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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현금매출액을 부부가 함께 관리했다는 주장은 인정 못해

심판원,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소세와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법에 따라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 및 사용할 의무 있음에도 부부관계라는 특성상 경제공동체로 쟁점사업용계좌로 배우자의 현금매출액을 입금하고 함께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소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2.6.19. 개업하여 000에서 FFF(쟁점사업장)라는 상호로 피부 및 성형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000서장(조사관서)은 2020.10.7.부터 2020.10.26.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용계좌로 수령한 금액 000원 합계 000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하였으며,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AAA주식회사에 지불한 광고선전비 000원을 청구인의 사업장과 배우자의 사업장(BBB)에 공통으로 사용된 비용으로 보아 이중 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잦ㅈ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1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2018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21.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년 청구인의 사업용 게좌에 청구인이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현금수령액 일부분과 배우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현금수령액 전액을 매달 1-5회에 걸쳐서 총000원을 은행 CD기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로 입금하였다. 

 

또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모두 입금한 이유는 두 사람은 부부관계로서 경제공동체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모든 생활비나 사업장의 자금을 집행하는 관계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용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가정경제 자금계획을 수립한 후 배우자가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신용카드 대금 등을 지급하여 왔기 때문이며 이러한 생활방식은 배우자와 사업자를 개업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적용하여 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CD를 통하여 쟁점사업용계좌에 입금한 000원 중 000원(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 배우자 사업장의 매출금액이고 배우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 매출액으로 신고된 금액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입금된 쟁점사업용계좌는 쟁점사업장의 환자들이 진료비를 계좌이체하고 직원급여, 임차료 등의 필요경비가 지출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로 월 1~6회 매달 지속적으로 현금이 입금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진료비 관련 현금수납액을 쟁점사업용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진료비 수납내역에 따른 매출일계표를 세무신고 후 폐기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사업용계좌에 배우자 사업장의 현금수입금액이 입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쟁점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법에 따라 각각 사업용계좌의 신고 및 사용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부부관계라는 특성상 경제공동체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용계좌로 현금관련 수입금액을 함께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지는 등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법에 따라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 및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부관계라는 특성상 경제공동체로 쟁점사업용계좌로 배우자의 현금매출액을 입금하고 함께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고, 제시된 자료 및 정황상 주장만으로는 쟁점사업용계좌에 배우자의 현금매출액이 입금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그 외 매출누락이 아님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쟁점사업장과 배우자의 사업장을 AAA에서 검색할 시 배우자 사업장의 도메인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도메인 주소가 나오고 그 도메인 주소를 클릭하여 접속하면 홈페이지 양측으로 좌우로 각각 접속할 수 있도록 나뉘어 있어 배우자 사업장의 입구에 000이라는 상호를 표시하고 있는 이상 그 광고의 효과가 배우자 사업장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우자 사업장에서 지불하는 광고비의 경우 홍보마켓팅 및 컨설팅비용 등으로 홈페이지 검색(상호 검색)에 따른 광고와는 다른 형식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와 광고계약을 하였고 청구인이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배우자 사업장과의 공통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부3490, 2021.11.6.)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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